군정보고,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심의

지난 8일 제172회 부안군의회가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군수의 군정보고를 받았다. ⓒ 박순신 기자

부안군의회(의장 장석종)가 제172회 임시회를 열고 14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의회는 지난 8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김종규 군수로부터 군정보고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각 실과별 군정보고를 4일에 걸쳐 받을 예정이다. 또한 15일부터는 계화, 화서, 변산면을 비롯해 13개 읍·면에 대한 현황을 듣는다.

이번 회기에는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부안누에타운 특구신청 의견제시에 관한 건을 협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부안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