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서민 운임지원제 시행

3월부터 위도 주민들의 여객선 운임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지난 2일 전북도는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특별법 제정에 따라 3월부터 도서지역 거주 주민들의 여객선 운임부담액의 일부분을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운임지원제에 따르면 도서민들은 일반운임의 20%를 할인받거나, 할인을 적용해도 운임이 5천원을 넘는 경우 초과액을 지원받게 돼 실부담액이 5천원을 넘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위도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주민들은 위도~격포간 일반 운임 6천100원 중 선사 자체할인 금액 2천300원과 국비보조금 1천300원을 제외한 2천500원의 운임을 내면 된다. 가장 짧은 거리인 상황등도~하왕등도간 운임은 일반운임 1천200원의 60% 수준인 7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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