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인증마크를 확인해야 한다.

“크릴오일 하나 주세요”, “크릴오일이란 약 있나요?”
요즘 약국에서 심심치 않게 듣고 있는 말이다.
아내와 함께 보는 드라마 이외에는 텔레비전을 잘 보지 않는 나는 “홈쇼핑과 건강정보프로그램에서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시작되었구나“라고 생각했다.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야만 새로운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패션업계처럼.  그렇게 글루코사민, 클로렐라, 구연산, 스쿠알렌, 로니, 아사이베리 등 수 많은 식품들이 주목받다가 조용히 사라져갔다.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휴식, 규칙적인 생활,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도, 현재도 앞에서 언급한 네 가지 생활습관의 실천을 통해서 건강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생활의 여유가 있고 없음을 불문하고 그리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보통사람들은 자구책으로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각종 건강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평소 자신의 건강에 걱정스러웠던 부분에 대한 특별한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는 건강식품에 마음이 쏠리면서 구매로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의약품은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목적으로 식약처의 허가를 얻어 생산되고,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며, 식약처에서 유효성이 인정된 원료 성분에 따른 기능성을 표기할 수 있다. 그 이외에 건강에 좋다고 인식되는 제품을 일반적으로 건강식품이라고 통칭할 뿐 정확한 구분은 일반식품인 것이다. 물론 일반식품의 영양표시에는 기능성 표기를 할 수 없고 건강기능식품이란 문구와 마크가 없다.
크릴오일은 크릴새우에서 추출한 생선 기름의 일종으로 오메가3지방산과 인지질 그리고 아스타잔틴이 주성분으로 되어있다. 주성분인 오메가3지방산은(이하 오메가3) 주로 연어, 청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등 푸른 생선이나 카놀라유에 많이 들어있는 불포화지방산의 일종으로 혈액 속의 중성지방을 낮춰주고 혈행 개선과 뇌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크릴오일에 들어있는 오메가3 중 유효성분인 EPA와 DHA 두 성분 함량의 합이 500밀리그램 미만이고 그 외의 성분인 인지질과 아스타잔틴도 식약처로부터 아직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서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식약처에서 크릴오일의 구성성분인 인지질과 아스타잔틴에 대해서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효과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유효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물질은 30여 종이었으나 지속적인 연구결과에 따라서 지금은 68종의 성분이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물질로 인정받고 있으니 추후의 연구 결과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건강정보프로그램과 홈쇼핑 말만 믿고 크릴오일을 구입해서 복용하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지금까지는 누적된 연구결과가 많은 생선에서 추출한 오메가3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게다가 가격적인 면에서도 훨씬 저렴하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기왕이면 작은 생선에서 추출했으면서 오래되지 않은 신선한 생선기름으로 만든 제품이 더욱 좋다는 것이다.

김재성

서광약국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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