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정부합동감사 결과공개, 부안은 30개 항목 지적
비리 공무원 직위 해제 않고 대법 판결까지 유지 시켜
단독주택 승인받아 펜션 운영, 온갖 불법에 행정은 ‘침묵’
보고서, ‘공정성과 기강확립 저해’, ‘행정 신뢰 실추’ 일갈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정부합동감사의 결과가 지난 20일 공개되면서 부안군이 ‘기관경고’라는 최고수준의 처분조치를 받으면서까지 직원들의 비리에 관대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규정까지 어겨가며 징계조치를 미뤄 결과적으로 당연 퇴직 시까지 직위를 보장, 급여까지 챙겨준 것도 감사결과 나타났다.
또 지체 없이 해야 할 비리 관련 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를 이유 없이 1년 이상 방치해 합동감사 당시에서야 발견되는 어처구니없는 모습도 보였다.
결과보고서는 ‘납득하기 어려운’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부안군의 이 같은 행태가 공무집행의 공정성유지와 기강확립을 저해하고 행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져버리는 일이라고 일갈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정부합동감사는 3년에 한 번씩 실시되며 이번 감사 결과는 전라북도를 비롯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2015년 4월부터 감사일인 2018년 11월까지 있었던 행정전반에 대한 조사와 처분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총 132건을 지적해 신분상의 조치와 재정상의 조치를 요구했고 이중 부안군은 무려 30개 항목에 이름을 올렸다. 참고로 전주시는 37개 항목을 지적받았다.
게다가 규정까지 어겨가며 징계조치를 미뤄 결과적으로 당연 퇴직 시까지 직위를 보장, 급여까지 챙겨준 것도 감사결과 나타났다.
또 지체 없이 해야 할 비리 관련 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를 이유 없이 1년 이상 방치해 합동감사 당시에서야 발견되는 어처구니없는 모습도 보였다.
결과보고서는 ‘납득하기 어려운’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부안군의 이 같은 행태가 공무집행의 공정성유지와 기강확립을 저해하고 행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져버리는 일이라고 일갈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정부합동감사는 3년에 한 번씩 실시되며 이번 감사 결과는 전라북도를 비롯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2015년 4월부터 감사일인 2018년 11월까지 있었던 행정전반에 대한 조사와 처분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총 132건을 지적해 신분상의 조치와 재정상의 조치를 요구했고 이중 부안군은 무려 30개 항목에 이름을 올렸다. 참고로 전주시는 37개 항목을 지적받았다.
■ 기관 경고-징계 혐의자에 대한 적정 조치 미이행
한동안 부안을 시끄럽게 했던 ‘해안체험 탐방도로 공사 하도급 강요 사건’과 관련 있다.
보고서는 ‘지방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지방공무원법’을 들어 징계의결 요구권자(군수)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제기 등의 통보를 받았을 경우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을 검토해 1개월 이내에 징계를 요구해야 하고 유죄 판결을 받을 개연성이 있는지와 당사자가 계속 근무할 경우 공정한 공무집행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시해 놓고 있다.
하지만 부안군은 이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 별정직 A 공무원과 해당부서 B 과장, 담당자 C 공무원은 공사를 계약한 모 회사에 특정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2016년 5월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고발, 불구속 공판을 받았다.
법과 규정에 따르면 이 당시 부안군은 관할 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했다. 하지만 ‘업무공백과 개인 가정사를 고려하라’는 제 식구 감싸기 식 기관장의 지시 따라 1심 판결이 난 후로 미뤄졌다.
보고서는 이를 두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기록하고 있다.
보고서는 ‘지방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지방공무원법’을 들어 징계의결 요구권자(군수)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제기 등의 통보를 받았을 경우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을 검토해 1개월 이내에 징계를 요구해야 하고 유죄 판결을 받을 개연성이 있는지와 당사자가 계속 근무할 경우 공정한 공무집행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시해 놓고 있다.
하지만 부안군은 이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 별정직 A 공무원과 해당부서 B 과장, 담당자 C 공무원은 공사를 계약한 모 회사에 특정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2016년 5월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고발, 불구속 공판을 받았다.
법과 규정에 따르면 이 당시 부안군은 관할 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했다. 하지만 ‘업무공백과 개인 가정사를 고려하라’는 제 식구 감싸기 식 기관장의 지시 따라 1심 판결이 난 후로 미뤄졌다.
보고서는 이를 두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기록하고 있다.
부안군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17년 1심 판결에서 이들이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본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불구속 기소상태’라는 이유로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때도 판결 전에 이미 기관장의 결재가 있었던 것을 보면 계획된 절차였다. 이후 항소를 포기한 A 공무원을 제외한 B, C 공무원이 항소를 했고 이어 기각됐지만 같은 이유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이 비리 공무원들은 대법원의 결정이 있기까지 직을 유지하며 공무를 수행했다.
대법원 결과로 당연 퇴직된 탓에 조치사항은 ‘공직기강에 철저를 기하라’는 것으로 마무리 됐지만 비리 공무원의 가정사와 경제적 여건을 살뜰히 감싸는 부안군 행정의 부끄러운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대법원 결과로 당연 퇴직된 탓에 조치사항은 ‘공직기강에 철저를 기하라’는 것으로 마무리 됐지만 비리 공무원의 가정사와 경제적 여건을 살뜰히 감싸는 부안군 행정의 부끄러운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 훈계·시정 요구 : 제3자 뇌물공여 부정당업자 제재업무 태만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정당업자’로 칭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위법에 따른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제재조치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뇌물을 주고받는 업체를 제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부안군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앞서 기관경고를 초래한 직원에게 뇌물을 준 갯벌생태공원 태양광 가로등 공사 계약업체인 모 주식회사는 부정당업자에 해당된다. 때문에 제재 여부를 계약심의위원회에 즉시 상정했어야 했다. 혹시 모를 입찰 참여를 막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하지만 ‘업무 과중’, 즉 바쁘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감사에 지적됐을 뿐만 아니라 업체 비호라는 의심의 빌미를 제공했다.
더군다나 이 같은 사실이 감사를 받지 않았다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보고서는 인사이동으로 바뀐 현재의 담당자가 제재 검토보고를 올렸으나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사유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미 대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난 사실을 두고 무엇을 확인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감사 결과, 관련 담당자를 업무태만으로 훈계 처분할 것을 지시하고 관련 업체는 심사위원회를 거쳐 자격 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지만 단순 근무태만인지 부안군의 업체 사랑인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앞서 기관경고를 초래한 직원에게 뇌물을 준 갯벌생태공원 태양광 가로등 공사 계약업체인 모 주식회사는 부정당업자에 해당된다. 때문에 제재 여부를 계약심의위원회에 즉시 상정했어야 했다. 혹시 모를 입찰 참여를 막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하지만 ‘업무 과중’, 즉 바쁘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감사에 지적됐을 뿐만 아니라 업체 비호라는 의심의 빌미를 제공했다.
더군다나 이 같은 사실이 감사를 받지 않았다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보고서는 인사이동으로 바뀐 현재의 담당자가 제재 검토보고를 올렸으나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사유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미 대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난 사실을 두고 무엇을 확인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감사 결과, 관련 담당자를 업무태만으로 훈계 처분할 것을 지시하고 관련 업체는 심사위원회를 거쳐 자격 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지만 단순 근무태만인지 부안군의 업체 사랑인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 징계·시정 요구-단독주택 준공 후 펜션 영업 및 불법 옹벽설치 등
숙박시설(펜션)로 이용될 것을 알 수 있으면서도 단독주택으로 부당하게 승인한 담당 공무원을 훈계처분하고 건축법 등 관련법에 따라 건축주에게 조치할 것을 시정 받은 항목이다.
보고서는 사업계획도면과 실제 평면도상 구조물이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숙박시설로 계획했고 불법 용도변경 후 펜션 영업을 할 것을 충분히 인지 할 수 있었음에도 경고 없이 사용 승인한 것은 확인 의무를 태만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신고 없이 높이 20미터 이상의 보강옹벽을 무단 설치해 구조안전 확인 없이 수영장이 운영되고 있음을 꼬집고 있다. 이는 불법공작물 단속업무 태만에 경관심의 미 실시에 해당된다.
부안군의 석연치 않은 조치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경찰서에서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고발하는 등 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부안군은 무신고 숙박영업행위 통보를 받고도 마땅한 조치 없이 묵인, 방치하고 있다. 결국 시정명령도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지 않는 등 행정이 해야 할 일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감사에 지적, 부안군을 불법투성이 지자체로 만드는 데 일조 했다.
보고서는 사업계획도면과 실제 평면도상 구조물이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숙박시설로 계획했고 불법 용도변경 후 펜션 영업을 할 것을 충분히 인지 할 수 있었음에도 경고 없이 사용 승인한 것은 확인 의무를 태만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신고 없이 높이 20미터 이상의 보강옹벽을 무단 설치해 구조안전 확인 없이 수영장이 운영되고 있음을 꼬집고 있다. 이는 불법공작물 단속업무 태만에 경관심의 미 실시에 해당된다.
부안군의 석연치 않은 조치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경찰서에서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고발하는 등 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부안군은 무신고 숙박영업행위 통보를 받고도 마땅한 조치 없이 묵인, 방치하고 있다. 결국 시정명령도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지 않는 등 행정이 해야 할 일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감사에 지적, 부안군을 불법투성이 지자체로 만드는 데 일조 했다.
■ 훈계·시정 요구-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 등 정산 소홀
부안군을 비롯해 13개 시·군이 지적받은 사항으로 하천이나 저수지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관련된 사업 정산 시 부당 집행을 지적하고 있다.
여러 지자체가 지적받았지만 부안군의 경우 집행금액도 타 시군에 비해 클 뿐만 아니라 내용도 다양하다. 전자계산서 허위제출이 12건, 부가세 미신고가 29건으로 군단위에서는 가장 빈번하고 다른 군은 한 건도 없는 사진 재사용이 4건이나 된다. 사용이 불가한 항목에 사용한 것도 55건에 달한다.
민간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 사업에서는 사진이나 영수증 등 서류를 빠짐없이 챙길 것을 강조하는 행정이 정작 자신들은 허위 제출에 사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비슷하게 영구보존대상 기록물인 ‘연도별 주요업무계획’을 등록, 관리 하지 않아 시정·주의 요구를 받았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
민간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 사업에서는 사진이나 영수증 등 서류를 빠짐없이 챙길 것을 강조하는 행정이 정작 자신들은 허위 제출에 사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비슷하게 영구보존대상 기록물인 ‘연도별 주요업무계획’을 등록, 관리 하지 않아 시정·주의 요구를 받았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
■ 시정요구-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미반납,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미등기 및 관리 소홀
부안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중 집행 후 잔액과 이자, 총 5억 8455만원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다와 접한 군산시나 고창군에 비해 건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3년 전인 2015년분도 반환하지 않아 지적받았다.
이렇듯 돈 관리에 서툰 부안군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관리에서도 허점을 드러냈다. 지방어항 개발사업으로 2015년 2월에 취득한 방파제와 물양장, 선양장을 등기조차 하지 않았다. 보조금관련법에 따라 중요재산으로 등록해 관리하도록 돼있는 것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제때제때 처리 하지 않고 미뤄두는 방만함에 대한 지적이다.
바다와 접한 군산시나 고창군에 비해 건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3년 전인 2015년분도 반환하지 않아 지적받았다.
이렇듯 돈 관리에 서툰 부안군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관리에서도 허점을 드러냈다. 지방어항 개발사업으로 2015년 2월에 취득한 방파제와 물양장, 선양장을 등기조차 하지 않았다. 보조금관련법에 따라 중요재산으로 등록해 관리하도록 돼있는 것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제때제때 처리 하지 않고 미뤄두는 방만함에 대한 지적이다.
이 밖에도 ▲지방하천 등 호안자재 공법선정 설계검토 소홀 및 하자발생, ▲ 개발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관리 부적정, ▲ 강관 비계다리 설계 및 정산 부적정, ▲ 건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 ▲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 부적정, ▲ 밭농업직불금 지급 부적정, ▲농업용 대형관정 관리 소홀, ▲경관보전직불제사업 마을경관보전활동비 지급 절차 부적정, ▲국가금연지원 사업 금연성공 기념품 제공·관리 부적정,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등 부적정, ▲기초연금 부부2인 수급가구에 대한 부부감액 등 미환수,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관리 소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상실 지연 처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미반납,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미등기 및 관리 소홀, ▲현장기술활동 지원사업 예산집행 부적정,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시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 확인 소홀, ▲국고보조 시범사업 공고 부적정,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미조치, ▲풀베기사업 등 숲가꾸기사업 수의계약 부적정, ▲풀베기사업 적기 미실행, ▲숲가꾸기 작업원 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부적정, ▲도시림 등 조성사업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 전북도내 시·군 소방교육훈련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 태만 항목으로 지적받았다.
2018 정부합동감사 결과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is.go.kr) 정보공개 란에 공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