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지난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납세 편의 지원 및 홍보에 적극 나서고있다.

그동안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함께 처리하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업무를 올해부터는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정읍세무서 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접수함을 설치하여 지자체를 추가 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했으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담당 공무원이 상주해 국세인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를 받는다.

또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인 5월에는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도록 세무서 외 군청에 설치된 신고센터를 방문해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인터넷 신고의 경우,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완료 후 위택스로 연결돼 별도 입력 없이 지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개선됐다.

한편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납세자의 경우 신고기한이 2개월 연장되며, 국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소규모사업자)에게는 본인의 신고행위 없이도 군에서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여 납부 시 신고로 인정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전환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달라진 제도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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