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업계획, 예산안 통과시켜

부안새마을금고(이사장 조정호) 제37차(결산33기) 회원 정기총회가 지난달 24일 오후 2시 3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안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2005년도 결산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한 감사보고가 있었고, 잉여금(결손금)처분과 2006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결산에서 발생한 약 1억5천 만원의 수익금은 합병시점부터 발생한 이월 결손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올해 사업비는 23억5천여 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억1천여 만원이 줄었다. 이는 금고 안정화와 수익극대화를 위해 인건비 등 모든 항목에서 씀씀이를 줄인 예산안이다.

또한 새마을금고 정관과 임원선거규약도 개정했다. 종전의 이사장 3차 연임 가능 조항을 1차 연임으로 제한했고, 동일인 대출 한도를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임원선거 규약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회원의 선거권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회원자격 보유 회원으로 제한했고, 후보등록 신청서류에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와 ‘범죄(수사) 경력자료 회보서’를 추가하는 등 후보 등록 기준을 강화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최낙천, 박웅섭 씨가 감사로 재선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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