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측 인사가 검찰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4+1 협의체, “부안·김제 13만9470명을 인구 하한선으로”
한국당 “수도권 선거구는 그대로 두고 부안·김제만 분할”
김춘진,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이원택 예비후보 검찰 고발
이원택, “불법 전혀 없어. 조사 끝나면 응당 책임 물을 것”

지난해 말 선거법 개정으로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 배분은 마무리 지었으나, 지역구 253곳을 인구수에 따라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선거구 획정’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번 총선 역시 깜깜이 선거로 전락할 전망이다.
당초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공조했던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패스트트랙 법안 협의 과정에서 부안·김제 지역 13만9470명(총선 15개월 전 기준)을 인구 하한선으로 하고 그 2배인 27만8천940명을 상한선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역 정가에서는 한때 전북 지역구의 통폐합은 없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9일 현재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가 워낙 커 선거구획정위는 본격적인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유한국당이 4+1 협의체가 범여권에 유리한 호남 의석을 두고 뒷거래를 했다며 이를 저지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4+1 협의체의 논의대로라면 우리 지역을 비롯한 호남 지역구는 변함이 없지만, 경기 군포시, 서울 강남구, 경기 안산시 등은 통폐합을, 강원 춘천시, 전남 순천시, 세종시 등은 분구를 하는 등 진통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경기 동두천·연천(14만541명)을 하한선으로 설정해 수도권 선거구는 그대로 두고 인구수가 미달되는 부안·김제 지역구만 분할해 인접 선거구에 통합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반면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민주당은 총선 일정을 고려해 설 연휴 전 행안위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획정안을 넘겨받아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지역 선거구가 여야 협상 여부에 따라 마지막 순간까지 유동적인 상황이 된 것이다.
선거법상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 국회 제출 법정시한은 선거일 전 13개월인 지난해 3월 15일로 이미 9개월 가까이 지났다. 또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늦어도 국외 거주자명부 작성일인 2월 26일(D-49일) 전에 확정돼야 한다. 하지만 총선 때마다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을 코앞에 두고 이뤄져 왔고 이번에도 이같은 전철을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17대 총선 때는 선거 전 37일, 18대는 47일, 19대는 44일, 20대는 42일을 각각 남겨놓고 선거구 획정을 마친 바 있다.
한편, 김춘진 예비후보 측이 같은 당 이원택 예비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경선을 앞두고 당내 난타전이 예고됐다.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부안·김제지역 예비후보 측은 7일 이원택 예비후보와 온주현 김제시의회 의장을 부정선거운동과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전격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 측은 고발장에서 “이원택 예비후보와 온주현 의장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김제시, 부안군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려는 이원택 피고발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상호 공모하여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 김제시 백구면과 용지면 관내 20군데의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서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좌담회를 개최토록 하고 지지를 호소한 것은 명백히 부정선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 측은 “특히 온주현 의장이 그 지위에 따른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구민들을 모으도록 김제시 관내 면사무소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이들이 다시 이장들에게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이원택 피고발인으로 하여금 예비후보 등록을 하기도 전에,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던 것은 전형적인 관권선거의 형태”라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 측은 또 “이원택 피고발인이 어떠한 선거운동도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2019년 12월 11일과 13일에 잇따라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은 명백한 선거운동기간 위반죄에 해당되므로 금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반드시 공정선거를 이룩하여야 한다는 일념에서 피고발인들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원택 예비후보 측은 “관권을 동원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바가 전혀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면서 “마을회관을 방문한 적은 있지만 후보를 소개하는 정도의 단순 인사였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발언은 일체 없었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또 “이번 고발 건은 전적으로 무고에 해당한다고 본다”면서도 “맞고소를 할 수도 있었지만 주위에서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권유도 많고 해서 인내하고 있다. 조사가 끝나면 상대 후보 측에 응당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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