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서장 전두표)는 1월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비상구 등 피난시설에 물건 쌓기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재난 발생 시 대피로를 확보해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는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와 비상구와 복도·통로에 물건을 쌓아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해 해당 된다.

이에 1월 15일부터 1월 22일까지 소방시설 전원차단, 경종(사이렌 차단), 스위치·밸브 차단, 비상구 폐쇄·잠금·훼손,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쌓기 등에 개수 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안소방서에서는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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