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선거법과 무관” 반발...“위법사항 공개를”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관재)가 경선비리 강현욱지사 퇴진운동본부를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선관위의 검찰 고발 사실은 지난 21일 전주지검이 “도내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경선비리 강현욱 지사 퇴진과 주민소환제 입법 도민운동본부’에 대한 고발장이 선관위로부터 접수됐다”며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수사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드러났다.

전북도 선관위측은 “지난 13일 외부에서 선관위로 고발장이 접수돼 이를 검찰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라북도가 제기한 퇴진운동에 관한 질의 답변에서 도선관위가 “낙선이나 입후보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밝힌 후에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것. 이에 따라 5·31 지방선거를 90여일 앞두고 수사 진행에 따른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강지사퇴진운동본부 참가단체인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공동대표 박종훈, 박창신, 백종만, 서지영, 이경한, 이석영)는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법을 준수하며 합법적인 활동을 하는 강지사퇴진운동본부를 검찰에 고발하는 행태를 보며 환멸을 느낀다”며 성토했다.

이들은 “경선 선거인단 바꿔치기는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파렴치한 범죄행위이며 이러한 판단은 1심과 2심 재판부에서도 인정한 바 있다”며 “이러한 일이 과거였다면 전 민중적 항쟁으로 정권조차도 몰아낼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거법을 준수하며 법 테두리 안에서 활동을 펼쳐왔다”며 강조했다. 선거일 180일 전 선거법 저촉 문제로 지난해 11월 이후 대외적인 활동을 중단했으며 선거법이 허용하는 기자회견과 열린우리당 방문 활동 등으로 국한하며 모든 선전물에도 강지사퇴진이나 여타의 문구는 쓰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까지 벌인 강지사 퇴진운동은 선거법과 무관한 통상적인 활동인데도, 불법이라면 이유를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과거 방폐장 유치운동 과정에서의 관권 동원 논란과 열린우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원당원 및 대납 당원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의지가 있는지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공정선거관리를 하는 공적 기관인지 의심이 간다”고 맹비난했다.

강지사퇴진운동본부는 지난 2002년 새천년민주당 도지사 경선과정에서 발생한 선거인단 바꿔치기에 대해 진실규명과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 도내 31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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