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채용을 위한 체력시험 모습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제도 정착 ‘첫걸음’
최종면접만으로 당락 결정되는 제도 없어져
필기4, 체력4, 면접2 비율로 점수 매겨 결정

부안군이 제2회 청원경찰 임용에 있어 지난 10월 23일 서류전형, 필기, 체력, 면접 총 4단계로 심사되는 청원경찰 임용시험 변경공고를 내고 이 같은 절차를 거쳐 2명을 신규 채용하면서 늦었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또한 이 같은 시험제도가 전라북도 내에서는 최초이자 전국적으로도 시행하는 곳이 많지 않아 부안군이 선도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특히나 준공무원이나 다름없는 청원경찰이 선출직 지자체장의 이른바 ‘선거공신’들 몫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따라 왔던 터라 이번에 변경된 제도가 악습을 막고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인지 관심이 높다.
기존 채용은 서류를 통과하고 기본적인 체력시험 통과 후 면접을 통해 채용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언뜻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제아무리 남들보다 뛰어난 체력을 가졌어도 채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체력시험은 단순히 커트라인만 넘기면 되는 것으로 응시자 대부분이 동일한 자격으로 최종면접을 보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결정은 면접관이 주는 면접 점수에 달려있다. 때문에 깜깜이 채용이라는 비난과 함께 특정인을 채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선거에서 활약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보은 채용’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따르기도 한다.
반면 새로운 제도는 서류전형을 제외한 필기, 체력, 면접 전 과정에서 얻은 점수들을 합산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는 방식이다. 면접 하나로 당락을 결정되다시피 하는 기존방식과는 확연한 차이가 난다. 필기 40%, 체력 40%, 면접은 20%로 과정별로 점수의 적용 비율도 다르다.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갈 수 있는 면접의 비율을 가장 적게 반영해 실력 위주로 선발하려는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이 같은 방식은 서로 보완도 가능해 체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필기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만회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다양한 인재가 등용될 수 있다는 애기기도 하다.
과정별로 살피면 필기는 한국사와 청원경찰법 2개 과목으로 시험이 치러진다. 과목당 40점 이상을 맞아야 과락을 면할 수 있으며 평균 60점을 득해야 통과한다. 통과가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 점수가 합산되는 점도 있지만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2명을 뽑을 경우 20등 안에 들어야 한다.
새로운 제도에서 열린 이번 채용의 경우 처음으로 필기시험이 적용된 탓인지 총 37명이 필기시험을 봤고 이중 8명만이 통과했다. 대부분이 한국사에서 점수가 낮게 나왔다는 후문이다. 부안군은 응시자가 요구하면 즉시 정답과 오답 결과를 알려주고 있어 불만도 없다.
체력시험은 기존에 있던 모래주머니 들고 25m 왕복달리기와 팔굽혀펴기에 윗몸일으키기가 더해져 총 3개 종목으로 치러진다.
한 종목이라도 실격 시 불합격 처리되고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되므로 전 종목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모래주머니 들고 달리기의 경우 남자는 9초 미만으로 들어와야 최고점인 15점을 얻으며 팔굽혀펴기는 1분에 60회, 윗몸일으키기는 1분에 55회를 해야 최고점으로 각각 15점과 10점을 얻는다.
팔굽혀 펴기나 윗몸일으키기의 경우 내려간 깊이나 각도가 논란이 될 수 있어 세부적으로 규정해뒀을 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심판관으로 나선다. 물론 경쟁자들 사이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서로가 심판관 역할을 해 공정성은 굳이 따지지 않아도 된다.
이번에는 응시한 8명 중 3명이 탈락해 최종면접에 5명이 참여했다. 제도 변경 전에는 50여명이 면접을 봤다고 하니 바뀐 제도에서 상당 부분 검증이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면접은 부안과 관련 없는 외부 사람을 면접관으로 채용해 치러진다. 인맥이나 학연, 지연의 폐단을 차단한 조치로 읽힌다. 면접관은 주로 교수들로 구성되며 인구나 부안을 상징하는 것 등 기본적인 내용과 청원경찰의 업무와 관련한 질문이 오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서 받은 점수까지를 합산해 부안군은 지난 11월 22일 2명의 청원경찰 선발을 마무리했다.
변경된 제도를 시행하면서 시험문제 출제를 의뢰하고 체력 검증 심판관과 면접관을 고용하는 등 절차상 발생되는 비용이 늘었지만 부안군은 채용의 신뢰와 인사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에 비하면 감당할만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담당자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완해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부안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