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관내 계도지 구독부수와 년 구독료

10개사에 3783부, 도비 20~30% 나머지는 군비
신문사와 농민단체 간 구독료를 비율로 배분해
농어민이 구독료 일부 내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부안군이 농어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세금을 들여 무료로 배포하는 신문이 무려 10개에 2억 5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한집에 2~3부, 많게는 4부 이상이 들어오는 가구도 있으며 대부분이 제대로 읽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버려지거나 불쏘시개로 이용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효율적인 배포 방안과 함께 세금낭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또한 이들 신문사가 농민회나 농촌지도자회, 어민 단체 등과 유착관계를 맺고 사실상 구독료 나눠 먹기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비 요구가 높다.
가장 많이 배포되는 신문은 부안군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는 ‘한국농어민신문’으로 후계농업경영인 연합회와 관련돼 있다. 이 신문은 내년도에 농민 1100명에게 배포되며 9,240만 원의 구독료를 세금으로 챙겨간다. 전북도 전체를 따지면 한해 약 10억 원의 구독료를 받아간다.
그 뒤를 이어 부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생활개선연합회가 보급하는 ‘농촌여성신문’이 600부에 3600만 원이, 농촌지도자연합회의 ‘한국농업신문’이 582부에 3492만 원이 지급된다.
이밖에도 농민회의 ‘한국농정신문’이 415부에 2490만 원, 4H회의 ‘한국4H신문’이 350부에 1050만 원의 구독료가 지급된다. 또한 전업농이 주축이 된 ‘전업농신문’이 231명에 1663만 원, 들녁경영체의 ‘한국농업신문’이 161명에 1160만 원이 쓰여 진다.
이렇듯 이름도 비슷비슷해 분별도 안 가는 농업 관련 신문은 총 7가지며 3440명이 받아보고 있고 한해 약 2억 2700만 원이라는 세금이 신문사에 구독료로 지급된다.
어민을 위한 신문은 3가지다. ‘수산경제신문’, ‘어민신문’, ‘수산신문’으로서 각각 173부에 1453만 원, 100부에 840만 원, 70부에 588만 원이 지급된다. 마찬가지로 어민 조직과 연관성이 있으며 총 343명에 2,881만 원의 구독료가 세금으로 나간다. 이 둘을 합친 금액이 2억 5576만 원이다.
이 세금 중 농민 관련 신문은 80%를, 어민 관련 신문은 70%를 군비로 충당하며 나머지는 도비가 더해진다.
이처럼 많은 신문이 세금으로 배포되는 이유는 농어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농업정책을 알리고자 하는 좋은 이유도 있지만 구독료 일부가 운영비로 흘러들어가는 구조를 가진 농어민단체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의견이 상당수다.
그간 의회의 행정감사나 예산점검에서 수차례 지적됐지만 삭감이나 개선없이 원안대로 가결된 이유기도 하다.
한 단체의 전북도 회장은 “신문구독료의 일정비율에 따라 단체로 돌아 들어오는 것이 맞다”며 “많은 농민들이 볼 수 있도록 지원확대를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밝혀 신문과 농민단체 간의 유착 관계를 인정했다. 우리가 낸 세금이 결국 단체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셈이다.
이러다 보니 이들 신문이 얼마나 견제와 감시에 충실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오히려 농어민에게 절실한 정책이나 정보는 등한시하고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거나 단체를 대변하는 논조로 흐르기 십상이라는 지적이다.
입맛대로 깨치고 이끌겠다는 목적으로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배포돼왔던 ‘계도지’의 폐해가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다는 비판이 더해지면서 구독료 지원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짜로 신문이 배포되다 보니 봉투를 뜯지도 않은 채 버려지거나 영농과는 거리가 먼 유사농어민에게 배달되는가 하면 전업농을 비롯해 각종 농업단체에 가입한 아버지, 여성농업인인 어머니, 후계농인 아들 등 수취인의 이름만 다를 뿐 한집에 한 서너 부씩 들어가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 농민들의 증언이다. 한 달에 7,000원이니 3개면 2만 1000원이 나가는 셈이지만 공짜니까(물론 군민이 낸 세금이지만) 버려지든 안 오든 상관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각 단위농협에서 회원들에게 ‘농민신문’을 상당수 배포하고 있어 중복 가능성도 높고 농업분야 만을 다루다 보니 이 신문, 저 신문 제목만 다를 뿐 내용 면에서 대동소이해 정리가 필요하다는 게 다수 의견이다.
3개 정도 신문이 들어온다는 한 농민은 “농사철에는 바빠서 못 보고 농사가 끝나면 굳이 볼일이 없고 TV 뉴스로도 충분하다”며 “내 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았다가 태우기 일쑤인데 괜한 짓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자부담을 넣자는 의견이 제시된다. 일테면 2~3천원이라도 자부담을 내보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냥 버려지고 태워지는 신문은 없어질 것이고 보고 싶은 사람으로 좁혀지기 때문에 정보전달력도 높아지고 세금지출도 줄일 수 있어 일거양득일 것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신문은 신문대로 경쟁을 통해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매체로 성장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충고도 따른다.
농민단체들과 신문사들의 눈치를 보느라 실효성 여부도 점검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북도도 문제지만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며 도가 세운 예산과 부수에 맞춰 별다른 이의 없이 따르고 있는 부안군의 자세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각 과의 담당자들은 “원래부터 해오던 사업”이려며 “중복되거나 보내지 말아야 할 곳을 점검해서 정해진 부수에 맞춰 보내고 오히려 부수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요구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는가라는 형평성에 기인한 것이고 실제 신문 구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내는지를 제대로 따져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세금을 쓰는 행정의 자세라는 지적이고 앞서 말한 자부담 제도 적용이 절실해지는 대목이다.
전북도는 “확대해 달라는 요구는 있지만 아직까지 신문들을 줄여달라는 요청은 없었다”며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어 농민단체들의 자성을 요구하는 납세자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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