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춘진·이원택, 바미당 김경민 예비후보 등록
선거사무소, 명함 배부, 어깨띠, 전화 지지 호소 가능
김종회 의원은 등록 안 해…‘현역 프리미엄’ 누릴 듯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지난 17일 시작되면서 사실상 선거전의 막이 올랐다. 선거일까지는 120일이 남았다.
부안·김제 선거구에서는 이날 김경민 바른미래당 중앙당 조직위원장과 김춘진 전 의원, 이원택 전 전북 정무부지사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가나다 순)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아직까지 후보를 내지 않고 있다.
현역인 김종회 의원은 당분간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각종 행사에서 우선적으로 축사를 할 수 있고 ‘국회의원’ 명의의 명함도 자유롭게 배포할 수 있는 등 현역 프리미엄을 활용할 수 있어 시급하게 예비후보 등록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현행 선거법상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나 의정보고서 발송은 선거일 91일 전(1월 15일)까지 가능하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2020년 3월 25일까지이며, 등록 희망자는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 증명서와 전과기록 증명 서류, 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공직자의 경우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 16일까지는 사직해야 한다.
본 후보자 등록은 3월 26일부터 이틀 동안이며, 이후 4월 2일부터 4월 14일 24시까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다.
예비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 이전까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허용되는 선거운동은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직접 통화로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의 세대수의 10% 이내) 범위 내 한 종류의 홍보물 발송 등이다.
다만 선거사무소 개소 초청장에 예비후보자의 지지 또는 선전하는 내용을 넣어 발송하면 불법이다.
유권자들도 근거 없이 특정 후보를 비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가짜뉴스는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퍼 나르는 것만으로도 불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불법 선거운동을 막기 위해 신고자에게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예비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3월 26~27일에 이뤄지는 후보자 등록을 하면 출마할 수 있다.
재외투표는 4월 1∼6일, 사전투표는 10∼11일에 실시되며, 선거일인 15일 본투표가 진행된다.
한편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선거구 획정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단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민(金京旼)
1. 바른미래당
2. 1954.06.18.(65세)
3. 부안군 상서면 내변산로
4. 정당인
5. 고려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졸업
6. (현)바른미래당 중앙당 조직위원장
   (현) 바른미래당 조직강화특별위원
7. 없음

 

 

 

 

 

김춘진(金椿鎭)
1. 더불어민주당
2. 1953.01.24.(67세)
3. 부안군 부안읍 봉신1길
4. 정당인
5. 경희대학교 대학원 졸업
6. (전) 17,18,19대 국회의원
   (전) 문재인대통령후보 전북총괄선대위원장
7. 없음

 

 

 

 

 

이원택(李源澤)
1. 더불어민주당
2. 1970.01.25.(50세)
3. 김제시 도작로
4. 정당인
5. 전북대학교 화학공업공학과 졸업
6. (전) 문재인대통령 비서실 청와대 행정관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7.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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