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평가항목, 범위 등 결정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결정을 위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고 12월 18일 회의를 개최하였다.

평가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주민대표, 시민단체, 환경부·전라북도 등 지자체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여 총 13명으로 구성되었다.

새만금개발청은 '20년 12월 스마트 수변도시 착공을 목표로 올해 8월 사업시행자(새만금개발공사)를 지정하고, 9월에는 개발컨셉 구체화를 위한 통합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아울러, 사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총괄기획가와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스마트 수변도시 관련 자문을 시행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과 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 누리집(http://www.saemangeum.go.kr)과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에서 12월 30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이용욱 개발사업국장은 "'20년 12월 스마트 수변도시의 적기 사업 착공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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