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위도면은 지난 10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기관장, 이장, 사회단체장, 주민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위도-격포 간 항로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주민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위도-격포 간 여객선 선사 중 하나인 ㈜신한해운(대원카페리호)에서 그 동안 선원들이 진리 어촌계 사무실을 임차해 숙소로 사용하던 중 임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도 내 숙소 문제가 발생하자 마지막 항차 운행 후 정박지를 위도항에서 격포항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열렸다.

해당 사업계획 변경신청이 인가 될 경우 위도항 첫 배 출발시간이 현재보다 늦어질 수 있고, 운항회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여객선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들은 해당 사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고 숙소 문제 해결을 위해 진리 어촌계와 협의해 임차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여객선 운행시간 준수, 여객선 정기검사 및 수리 시 대체 여객선 운행, 주민 생활 필수 차량 우선 승선 보장 등 여객선 운행 관련 의견들을 피력했다.

고선우 위도면장은 “여객선 운행에 대해 주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며 “주민들의 삶에 중요한 부분인 만큼 여객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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