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내년 3월 25일 퇴비부숙도 기준 시행에 대비하여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준수와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현재 부안군의 부숙도 시행기준 해당 농가는 전체 786농가이며 이중 한우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78%인 618농가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부숙도 적용기준 및 검사, 부숙도 관리대장 작성방법, 위반시 벌칙조항, 퇴비부숙도 육안판별법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 농가에 적극 홍보했다.

또한 축산농가의 제도 시행의 부정적 시각에 대해서는 퇴비 부숙도 기준을 지켜 축산 악취를 줄이면서 양질의 퇴비를 만드는 것이 지역주민들과 공존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축산유통과 관계자에 따르면 축산농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20.3.25.) 시행으로 지금 당장은 번거롭고 어렵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지속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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