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소사 주차장. 뒷부분의 관광버스 주차장에서 주로 불법상행위가 일어난다. 사진 / 변산반도국립공원관리공단 제공

단속 심한 관광지서 단속 허술한 부안으로 몰려
버스 주차 시 기습 탑승해 통로 막고 상품 홍보
‘도지사에 바란다’에 불법상행위 근절 민원 제기
부안군은 핑퐁 “단속 권한 없고 우리 부서 아니다”

부안을 찾은 관광버스에 허락 없이 올라 물건을 판매하는 불법 상행위가 활개를 치면서 민원이 끊이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이들 불법상인들 사이에서 정읍 내장산이나 고창 선운사에 비해 단속 없는 부안군이 장사하기 좋은 장소라는 입소문이 퍼졌다는 말까지 돌고 있어 시급한 조치가 요구된다.
또한 이들이 주변에 숙소를 마련하고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면서 자리를 잡기 전에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불법 상행위가 펼쳐지는 곳은 주로 내소사와 곰소젓갈센터 주변으로 버스를 이용한 단체 관광객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마즙, 칡즙 등 단순 가공품을 비롯해 약초, 버섯, 건어물 등 쉽게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은 가리지 않고 판매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판매 방법은 버스가 막 주차를 했거나 출발에 앞서 관광객이 탑승을 마쳤을 때 기습적으로 버스에 올라 물건을 홍보하고 판매한다. 판매 방식은 다르지만 과거에 고가의 시계라며 승객들에게 돌리고 당첨이라는 유혹으로 구입하게 만드는 형태를 생각하면 된다.
당시에도 그랬지만 버스기사와 상인간의 유착관계도 여전히 의혹으로 제기된다. 이 방식의 공통점은 버스 내 중앙 출입구를 막아서고 상품홍보를 다 들어야만 자유롭게 하차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집중력도 높고 사람이 한정돼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승객입장은 전혀 다르다. 한 번 정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느꼈겠지만 자신이 원하지 않은데도 상품 설명을 들어야 하고 버스라는 자신만의 공간을 불청객에게 침범 당했다는 불쾌감을 갖게 된다. 이 같은 느낌은 기억에서 잘 지워지지 않을뿐더러 지역 이미지와도 연계되는 게 일반적이다 보니 부안에서 멋진 풍경을 감상하고 즐거운 체험을 가졌다 하더라도 기분 나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상인들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내소사 입구 한 상인은 “먹고 사는 것이라 깊게 관여하고 싶지는 않지만 관광객들 입에서 ‘아직도 저런 식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느냐’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며 “한번 장사하고 마는 뜨내기 장사꾼은 부안 이미지가 나빠지던 더러워지든 상관없지만 이곳에서 오랫동안 영업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소사를 찾은 한 시민은 전북도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변산반도국립공원에 따르면 최근 전라북도 홈페이지 ‘도지사에 바란다’를 통해 내소사 주차장내 상행위를 근절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 됐고 이를 확인한 결과, 공원지역 외에 가게를 소유한 상인이 주차된 버스 안에서 마죽 판매를 위한 시식행위를 펼친 것을 확인했다. 공단은 해당 상인에게 주의 조치를 취하고 순찰을 강화해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국립공원 내 주차장은 공단이 단속한다고 하지만 공원 외 지역 단속은 부안군이 단속해야 한다. 하지만 부안군은 ‘단속 권한이 없다’거나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반복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데 급급할 뿐 구체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
방문판매업과 통신판매업을 관리하고 상거래 지도·관리를 하는 미래전략담당과 일자리 경제팀은 “등록된 업체를 관리하는 부서라 불법업주에게는 단속권한이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어 노점상을 단속하고 주차장을 관리하는 건설교통과 역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이뤄지는 상행위는 단속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내놨다.
그나마 사회복지과 위생팀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다. 불법상인들이 파는 물품 중 마즙이 식품인 점을 들어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무신고업소 지도단속과 관련해 문의하자, 담당 팀장은 “마즙의 경우 가공품이라 식품에 속해 단속대상이 될 수 있다”며 직원을 파견해 불법 상행위 여부 점검에 나섰다. 점검 결과 “현장적발은 안됐지만 주변 상인들로부터 불법 판매행위를 확인하고 판매가 될 경우 신고 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다만 약초나 버섯 등 1차 생산물은 식품이 아닌 관계로 단속 권한 밖이라는 한계도 알려왔다.
이 같이 단속 공백이 드러난 만큼 조례를 개정하거나 업무분장 개편을 통해 서둘러 불법상행위 근절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진서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젓갈센터를 들렸다 왔다는 단체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서면서 부터 버스 내 물건 판매 행위가 불쾌하다는 말을 한다”며 “부안군 이미지가 더 이상 실추되지 않도록 불법상행위시 신고를 하라거나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문구라도 걸어놔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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