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고창 간 해상경계선과 곰소만 어장 현황

부안은 어장 백지화를, 고창은 기존허가유지 주장
부안소유 3개 어장 고창이 연장, 전북도는…‘무효’
전북도, 부안, 고창 3개 기관 협의체… 구성 ‘필요’

부안 소유의 곰소만 내 어장을 권한도 없는 고창군이 연장 허가를 내주면서 곰소만을 둘러싼 양 지자체간의 다툼이 본격화 됐다. 부안군은 어장 허가 백지화를, 고창군은 기존 허가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창군은 위도 앞바다가 자신들 바다라며 위도 남쪽을 가르는 해상경계 소송을 걸어왔고 부안군은 지난 2018년에 고창에 치우쳐 있는 곰소만도 다시 가르자는 맞불 소송을 펼쳤다. 그 결과 올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해상경계가 재 획정돼 고창군은 구시포 앞쪽으로 7300ha의 바다를 가져갔고 부안군은 곰소 만에서 2190ha을 가져왔다. 바다만 넘어온 것이 아니었다. 고창이 허가해 준 곰소 만에 딸린 30개의 어장도 부안 몫이 됐다.
어장을 가져오긴 했지만 부안군에서 이용하기에 앞서 고창에서 승인해 준 어장허가가 원천 무효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허가 기한까지 효력이 인정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했다. 헌재의 판결이 부차적으로 생기는 문제들에 답을 내려주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부안군은 판결문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받아 어장 허가를 전면 백지화 하고 새로운 어장 계획을 수립해 내년에 신규 사업자 모집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설물이며 종패를 뿌리는 등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가까운 투자를 한 고창 어민들을 쫓아내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며 40여 농가가 집단적인 투쟁에 나설 경우 풀기 어려운 매듭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그럼에도 부안군이 어장 문제에 자신을 보여 온 것은 소송에 앞서 있었던 충남 태안과 홍성 간의 해상경계 소송에 따른 어장 분쟁이 부안군과 같은 절차(기존 허가 전면 무효)로 진행돼 마무리된 선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창군은 선례에도 불구하고 다른 입장을 내고 있다. 고창이 허가해 부안으로 넘어간 어업권이라고 할지라도 효력은 그대로 인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권한이 부안으로 넘어갔으니 자치단체 사무로 이관해 앞으로 부안군이 관리하라는 것이다.
이렇듯 두 지자체가 좁혀지지 않는 입장차로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고창군은 부안으로 넘어간 어장 중 만기가 된 3개 어장에 대해 최근 연장을 허가했다. 이 어장 일부가 부안군민의 어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창군 담당자는 “부안군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어업인의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연장 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했다.
물론 최종 승인자인 전북도가 권한 없는 행위라고 지적해 사실상 허가는 무효화 됐지만 이를 두고 두 지자체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송이 끝난 지 6개월이 넘었고 만기가 다가오는 어민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두 지자체간 어떠한 협의나 대책이 나오지 않은 것은 어민의 피해는 안중에도 없는 행정의 방만함이라는 지적이다. 비난의 화살은 전북도에도 미치고 있다.
두 지자체의 입장을 알고 있고 상급 기관인 전북도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실상 이를 방치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금이라도 전북도, 부안군, 고창군 3개 기관이 모인 논의기구를 꾸려야 한다는 주문이다.
전북도는 최근에서야 공문을 보내 고창군과 같은 입장을 나타내며 두 지자체에게 의견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안군은 “법률적 자문을 추가로 받아 태안과 홍성 간 분쟁과 같이 부안군이 새로운 어장계획을 수립하고 전체에 대해 허가를 해주는 방안을 고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법률적 자문을 거친 후 부안군의 답변에 따라 전북도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안군은 의견이 좁혀지지 않더라도 내년에 신규 어장계획을 전북도에 상정할 계획이다.
두 지자체의 입장이 강경한 만큼 곰소만내 어장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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