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한근호 부군수와 각 관과장들. /의회사무과

장은아 의원,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수탁기관 선정시 적격심의위원회 절차 등 규정 어겨
공개모집·공증·사무편람 비치·감사 등 ‘총체적 부실’
일각에선 집행부가 제출한 ‘행감자료’ 부실 의혹도

부안군의 ‘민간위탁 사무 관리’가 조례의 규정조차 따르지 않는 등 부실 투성이라는 지적이 부안군의회 행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됐다.
지난 13일 열린 제30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기)에서 장은아 의원(부안읍·행안면)은 자치행정담당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2017~2019년 민간위탁 현황’ 자료에 근거해 총체적 부실 여부를 따져 물었다.
부안군의 민간위탁사업은 부안영상테마파크와 석정문학관 운영 관리를 비롯해 해수욕장 관리, 공립어린이집, 노인요양원, 재가노인지원센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부안종합복지관, 부안지역자활센터, 농특산물쇼핑몰, 정신건강복지센터, 마실영화관, 농공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공중화장실 관리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가 대부분이다. 그만큼 민간위탁사업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장 의원에 따르면,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는 2009년 4월 개정 이후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실제 민간위탁 시에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243개 지자체에 민간위탁 조례와 관련한 개선을 권고했으나 부안군은 일체 대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대한 부패유발 요인을 분석‧검토한 뒤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바 있다. 권고안은 사업추진의 적정성 검토부터 수탁기관 선정, 사후평가까지 추진단계별로 부패유발 요인을 제거해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부안군이 조례에 규정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지키지 않았다며, 실례로 수탁기관의 공개모집과 적격심의위원회 운영 여부, 공증 여부, 감사 여부 등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실제로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는 제6조(수탁기관 선정)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안군은 이 규정을 무시하고 수의계약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부안지역자활센터, 요트계류장·경기장 운영 관리, 저소득노후주택개보수 사업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또 같은 조례 6조②항은 “수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장 의원에 따르면 적격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수탁한 곳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10조①항이 규정한 협약체결 부분도 지켜지지 않았다.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인데, 부안군은 마실영화관이나 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업체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공증을 받지 않았다.
사무편람 규정도 문제로 지적됐다. 조례 제12조는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고 돼 있지만 이 역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위탁기관이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장 의원은 또 “민간위탁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라면서 “조례 제14조에는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감사를 실시한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에 따라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도 안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남철 자치행정담당관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거해 운영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석정문학관 등은 별도의 조례가 따로 있어 상세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여타 민간위탁 사업도 성격에 따라 각 담당부서에서 지휘감독을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하면서 “전체 사무에 대해 필요한 경우 감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 보다 더 철저한 관리를 위해 각 담당부서에 당부도 하고 확인도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장은아 의원은 “공무원들이 관련 업무를 맡으면 조례도 검토하고 업무 파악을 해야 하는데 6개월이나 1년 쯤 있다가 다른 부서로 이동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와서 하겠지 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부안군이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거나 부정확하다는 의혹이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행감 직전 자료집에 쪽수가 표기되지 않아 새로 제작한 것은 작은 실수로 치부할 수 있지만, 기존 군정질문 답변과 일치하지 않는 자료가 눈에 띄거나 담당 공무원들이 행감 현장에서 수치를 수정하는 등 부실 의혹을 키우고 있어 부안군의원들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의 질의 수준이 ‘행정 감사’라기보다는 ‘군정질문’이나 ‘업무보고’ 수준에 그치는 등 “예리함이 없다”는 관전평이 벌써부터 의회 주변에서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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