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서장 전두표)는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에 설치된 비상구 폐쇄 잠금 차단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 훼손된 행위 비상구 및 피난 통로 물건 적치 등으로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 소방서를 직접 방문이나 신고 포상금 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전두표 부안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비상구는 생말의 문이라며 관계자들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안전관리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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