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행정사무감사 및 2020년도 예산안 등 심사

부안군의회(의장 이한수)가 11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제30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였다.

이번 제305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 등 총 17건의 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부안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부안군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사․의결할 예정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여 내년도 예산 집행 계획과 살림 규모에 대해 12월 12일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이번 감사에서는 최근 지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보조사업과 각종 주요현안 사업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날 이한수 의장은 개회사에서“개도국 지위포기 등 국내외 악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대승적으로 힘을 합쳐야 할 것”과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길은 가까이에 있고 시작하면 이루어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어렵게 생각하여 지연되거나 놓치고 있는 사업은 없는지 집행부에 다시 한 번 꼼꼼 하게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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