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1) 부안군 6년간 수상대가 홍보비

중앙일보 주관 ‘국가브랜드 대상’ 받는 대가로 지출해
전북 지자체 중 3위…7개 시군은 한 푼도 지출 안 해
관련규정 아예 없고 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도 무시
6년 홍보비 총액 40억 넘어…‘언론예산 조례’ 제정해야

부안군이 지난 6년간 언론사가 주는 상을 받기 위해 거액의 군민 세금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서울신문이 지방자치단체 243곳과 공공기관 307곳을 대상으로 2014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언론사가 주는 상의 수상 여부와 상을 받기 위해 해당 언론사에 지출한 돈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결과 드러났다.
경실련에 따르면, 부안군은 중앙일보와 자매지인 이코노미스트가 주관하는 ‘국가브랜드 대상’을 받기 위해 2014년 4월에 1650만 원을 건넨 것을 비롯해, 2015년에 3300만 원, 2016년에 2500만 원, 2017년에 2200만 원, 2018년에 2200만 원을 각각 지출했다.(표1 참고)
민선 7기가 들어선 이후에도 지난 4월 525만 원을 홍보비로 지출했다. 액수가 4분의 1로 대폭 줄긴 했지만, 이번 집행부 역시 세금으로 상을 샀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부안군의 홍보비 지출 수준도 문제였다. 전북의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상위권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고창이 27건 수상에 3억3375만 원으로 전북 1위는 물론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고, 임실군이 5건에 1억2500만 원으로 2위를 차지한데 이어, 부안군은 모두 6건에 1억2375만 원의 혈세를 낭비하며 3위를 기록했다. 이어 군산시가 3건에 5720만 원, 순창군이 6건에 4070만 원, 진안군이 4건에 2640만 원, 완주군이 2건에 88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우리보다 큰 지자체인 전주시를 비롯해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무주군, 장수군 등 7개 지자체는 상과 관련한 홍보비를 한 푼도 지출하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표2 참고)

표2) 전북 지자체별 수상 관련 홍보비

부자 지차체가 몰려 있는 서울과 비교해도 부안군의 씀씀이는 과했다. 서울 서초구가 6년간 1884만원을 지출해 1위를 차지했고, 강서구와 구로구가 각각 1100만 원을 지출해 2위를 기록했을 뿐, 나머지 지자체는 많게는 480만 원에서 적게는 35만 원의 홍보비를 지출했다.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못 미치는 부안군이 서울 서초구의 7배 가까운 홍보비를 지출한 것이다. 그나마 서울의 25개 지자체 가운데 9개 지자체는 지출이 아예 없었다.
문제는 또 있다. 부안군은 홍보비 명목으로 세금을 낭비하면서 어떤 원칙이나 규정도 마련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미 10년 전인 2009년에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에 돈을 주고 상을 받거나 후원 명칭 사용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불거지자 제도 개선 권고를 한 바 있다. 권고안은 수상과 관련한 심의제도 도입과 조례·규칙 제정, 비용의 적성성 검토 및 한국언론재단을 통한 지출,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정과 통합 관리체제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 광주시, 제주도, 강원도, 경상남도, 목포시, 양산시, 서울 관악구, 대구 달서구, 대구 동구 등 10개 지자체만 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뿐, 부안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를 무시해 왔다. 상을 사고 파는 관행을 개선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게 경실련의 분석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부안군은 지난 6년 간 전체 홍보비로 40억73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역 일간·주간신문 광고비를 비롯해 TV광고비, 마실축제 등 각종 축제·행사 광고비 등을 망라한 금액이다. 하지만 이 홍보비 역시 어떤 규정이나 원칙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실 군정 홍보를 위해 광고비 집행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세금을 쓰는데 있어 최소한의 규정조차 없이 쌈짓돈 쓰듯 임의로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부안과는 달리 익산시를 비롯한 몇몇 지자체의 경우 언론사에 광고비를 집행할 때 유가부수(ABC협회 자료 근거)와 발행횟수, 발굴기사 비율, 광고지면 비율, 최저임금 준수, 4대보험 미납 여부 등을 근거로 차등지급하는 조례를 운용하고 있다. 이는 관청의 홍보비로 연명하는 부실 언론사의 난립을 막고 세금 낭비를 막는 순기능을 가진다는 점에서 부안군도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지난 6년간 지자체 243곳 중 121곳, 공공기관 306곳 중 91곳이 총 1,145건 상을 받았으며, 광고비·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해당 언론사와 민간단체에 총 93억 원이 넘는 돈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언론사는 629건의 상을 주고 64억 원의 돈을 받았고, 민간단체는 545건에 29억 원의 돈을 받았다. 동아일보가 165건에 약 20억 원, 중앙일보가 151건에 18억 원, 조선일보가 104건에 10억 원, 한국경제가 144건에 9억6천만 원, 매일경제가 49건에 4억2천만 원을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았다. 하지만 다수의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자료 공개를 거부하거나 축소해 실제 금액은 더욱 클 것으로 경실련은 추정하고 있다.
경실련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이 모든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실태조사 촉구 의견서 제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법적 검토 후 일부 지자체장에 대한 검찰 고발, 국회 입법청원 등 건전한 시상식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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