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활동 형식보다 내용 중심돼야단 한번 회의로 수십억원 지원결정

올해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새롭게 제정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절차가 마련됐다. 전북지역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형태가 상당히 변화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전북은 변한 것이 없었다. 변화된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른 내용을 토대로 전북지역 안의 각 자치단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편중지원이 여전했다. 더군다나 마땅히 공개해야 할 사안임에도 답변하는 내내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 위원 명단 공개부분에서는 눈 뜨고 볼 수 없는 정도였다. ‘어떻게 위원들의 이름을 공개할 수 있느냐’는 발언 정도가 대부분 지자체의 현실을 보여준다. 또 공개에 대한 불쾌감과 거부감을 드러내놓고 말하기도 했다. 여전히 고압적인 모습을 떨치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위원들의 명단(성명, 직업)마저도 비공개로 하는 정도니 회의록 공개여부는 말할 것도 없다. 어떤 지역은 아예 회의록 자체가 없다고 한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어떻게 심사를 했는지 알 길이 없다. 대부분의 시?군에서 위원회 명단을 공개받기까지 담당공무원들과 끊임없는 실랑이를 벌여야만 했다.
이렇게 어렵게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라북도 전체 사회단체보조금 71억3천만원 중 59%인 41억7천만원이 13개 정액보조단체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중에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3개 단체에 지원된 금액이 49.9%를 차지했다. 올해에는 이 비율이 다소 떨어지기는 했지만 무차별 편중지원은 관행대로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73억8천만원 중에 53.7%인 37억1천만원이 지원되고 또한 3개 단체가 44.4%인 16억4천만원을 독식한 것이 밝혀졌다.
이런 관행이 계속되는 가장 큰 원인은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조례에 근거해 구성된 심사위원회 위원의 면면을 보면 단체장이나 관련부서 구미에 맞는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지자체의 의도대로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위원회는 거수기 역할만을 할 뿐이고 사업계획안이나, 단체 추진능력, 적절성 등에 대한 평가 없이 단지 액수 조정을 심의하는 곳으로 전락했다.
또한 심사대상 단체의 관계자가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다. 또 익산시와 장수군을 제외하고는 민간인의 참여비율이 50%를 넘지 못해 관주도의 선심성 보조금 지원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내용을 담지 못하는 조례와 위원회가, 관행이라는 관습법에 밀려 여전히 형식적일 뿐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내년부터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본지침 자체가 폐지되어 예산편성과 운영에 지자체의 자율성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주민참여와 이에 기반한 자율성 확대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각 자치단체들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앞에서 언급한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의 변화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다. 더불어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의 적용과 심의위원회의 활동내용에 있어서도 형식보다는 내용에 충실하고 관행보다는 사안에 따른 실질적 평가를 통해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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