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부안예술회관 강당에서 열린 부안체육회 이사회 사진 / 김종철 기자

총 7인으로 구성된 자체 선관위 구성 마쳐
투표는 12월 28일, 취임은 1월 16일로 결정
이사들, “투표권도 없는 이사가 무슨 이사냐”

최초의 민간 체육회장 선출이라는 과제를 풀어야 할 부안군체육회는 지난 22일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를 갖고 선거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선거는 지난 1월에 공포된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체육회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현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1월 15일까지 새로운 민선 체육회장을 선출하기 위해 치러진다.
부안군체육회는 이날 체육회 규약 중 ‘제24조 회장의 선출’을 비롯한 7개 항의 규약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 회원종목단체 규정 중 9개 항을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을 올렸다. 일부 이사들이 “도 체육회를 단순히 따라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원안 그대로 가결을 얻어냈다. 또한 신설되는 ‘부안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도 무리 없이 동의를 얻어내면서 선거를 위한 규정 정비를 마무리 했다.
선거를 관리하고 감시하는 기구인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도 모습을 나타냈다. 한 번도 선거를 치러보지 않은 체육회의 사정상 선관위에 선거를 위탁할 것으로 점쳐졌으나 선관위가 내년 총선 등을 이유로 위탁을 받지 않기로 하면서 자체적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부안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김명신 소장을 비롯해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이중 1/3을 외부 인사로 구성해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투표일은 오는 12월 28일이며 선거관련 세부추진일정도 결정됐다.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체육회 소속 임직원이나 산하회원 단체의 임원의 사퇴시한인 11월 16일부터 기부행위 제한 등 실질적인 선거가 진행된다. 이후 12월 13일까지 추천 등의 절차를 거쳐 투표권을 가진 선거인단이 확정된다.
당락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선거의 형평성, 공정성 등 선거 자체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며 체육회의 발전과 퇴보를 선택하는 막중한 책임을 진 선거인단은 10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체육회는 종목별, 지역별 안분을 고려한 선거인단 구성을 계획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13개 읍면체육회 대의원에서 1명씩 선정하고 부안군체육회에 소속된 총 25개의 종목에서 각 2명씩 총 50명의 대의원을 선발해 형평을 맞출 예정이다. 또한 레슬링 등 회원 수가 적어 표본이하인 경우는 1명만을 선발하고 상대적으로 회원 수가 많은 종목은 추가로 1명을 더 선정해 대표성도 확보할 방침이다. 이렇게 했을 경우 총 70여명이 선정되고 나머지는 추천 등을 통해 자체선관위에서 결정한다.
이를 두고 대의원이 아닌 체육회 이사들로부터 불만이 나왔다.
A 이사는 “이사는 선거인단이 될 수 없고 결국 투표권이 없다는 애기인데, 이사가 하는 일이 뭐냐”며 “투표권도 없는 이사들이 선거 규정을 논의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따져 물었다.
B 이사는 “체육회장 선거에 누가 나오고 누가 당선되는지는 이사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꼴이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선거인단이 대의원으로 한정된 것은 ‘대의원 확대기구에서 회장선출’이라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간 체육회 발전에 음양으로 노력해왔던 이사들로서는 투표권이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갖지 못하고 들러리로 비춰지는 것이 불만일 수밖에 없어 보인다.
기탁금도 결정됐다. 막대한 금액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오히려 기탁금을 어느 회의주체에서 결정할 지를 두고 논쟁이 있었다. 규정은 2천만 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체육회는 자체선관위에서 금액을 정하게 할 예정이었으나 이사들은 이사회에서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고 결국 기탁금 결정기구는 이사회가 됐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기탁 금액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 없이 ‘타 지자체도 이 정도는 할 것’이라는 타의적인 이유로 최고한도인 2,000만 원으로 결정됐다.
국회의원 선거가 1,500만원이고 군수가 1,000만원, 군의원이 200만원인 것에 비하면 과해도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다. 100분의 20 이상 득표를 했을 경우 기탁금 전액을 반환받는다고는 하지만 도대체 체육회장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갖기에 도지사급 기탁금을 내면서까지 선거를 치러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선이다.
또한 과다한 기탁금은 선거 출마를 망설이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많은 출마자의 다양한 정책 대결을 가로막고 있어 향후 조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러다 보니 이사회에서는 웃지 못 할 의견이 오가기도 했다.
“우리 이사들도 출마자 누가 어떤 공약을 내 세우는지 정도는 알 수 있게 플래카드라도 달아 달라”거나 출마 의사를 밝힌 회원을 상대로 “회장되면 나 이사 계속하게 해주라”는 식의 말들이 나왔다.
더불어 체육회 관계자의 입에서 “체육회의 사정을 잘 모르는 국회의원의 장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체육회의 특성상 현 군수와 코드가 맞는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말들이 나와 ‘체육과 정치의 결탁 방지’라는 법 개정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들기도 했다.
체육회장의 임기도 4년에서 이번만 3년으로 조정돼 자치단체장과 임기를 맞춘 것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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