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배근)은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180일(2019. 10. 18.)이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공직선거법을 안내하였다.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과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거일 전 180일 이후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정당이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 동 집회장소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주최 당부의 명의로 설치·게시하는 행위 ▶ 정당의 업무용 자동차에 정당명·전화번호·정책구호 등을 표시하여 운행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할 수 없는 행위로는 ▶ 국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자신의 명의로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게재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일 전 180일부터 명절, 국경일 등을 맞아 자신의 성명과 소속 정당의 명칭이 게재된 축하·기념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부안군선관위는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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