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배근(이하 선관위)은 오늘 15일(화) 스포츠파크 야외무대에서 개최하는 제23회 노인의 날, 한마당 큰잔치 축제장을 찾은 군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정치인의 기부행위 제한 및 정치후원금 제도 안내”등을 위한 홍보활동 및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을 실시하였다.

선관위는 내년 4월15일에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하여 바르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만들기 위해 정치인들의 기부행위 제한, 주요 위반사례 등 리플릿을 제작하여 홍보용품과 함께 캠페인을 펼쳤다.

또한, 정치후원금 기탁 제도는 정치자금의 기부자와 기부 받는 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 폐해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로 기탁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에서 공제되며, 카드 포인트 등으로도 기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안군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인은 기부행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다며, 내년 4월에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유권자의 성숙된 시민의식을 키워 아름다운 선거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후원금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https://www.give.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선거법위반행위 금품제공을 신고하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신고포상금 최고 5억원을 받을 수 있다. 신고·제보는 국번없이 1390 선거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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