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에 열린 전북도민체전에 참가한 부안군체육회 소속 선수단

법 개정으로 1월 15일까지 민선체육회장 선출해야
현 체육회 부회장만 출마 결정, 단독출마도 점쳐져
대의원 확대기구, 100명의 선거인단 구성이 관건
체육회 “돈 없어 선거도 못치를 판…예산 확보 시급”

최초의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초대 회장 자리를 두고 열띤 경쟁이 벌여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부안군체육회는 냉기만이 가득하다.
일찌감치 출마를 결정한 안길호 현 체육회 부회장을 빼면 거론되는 인물조차 없어 단독출마도 조심스레 점쳐지는 상황이다.
부안군체육회도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바람몰이를 위한 선거 홍보는 고사하고 선거를 어떻게 치러야 할지를 두고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여기에 최초이다 보니 선거인단도 안개속인데 1000만 원선에서 결정될 부담스런 기탁금도 출마를 망설이게 한다.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체육회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1월 15일 공포되면서 시군체육회는 현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1월 15일까지 민선체육회장을 선출해야만 한다.
겸직 금지법이 나온 이유는 체육과 정치의 결탁에 따른 부작용이 컸기 때문이다. 단체장이 체육회의 인사권을 가진 회장 자리를 겸직하면서 체육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선거를 도운 사람을 중요 직책에 임명하거나 선거에 이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불거져 왔다.
다수의 체육인들은 이 법의 통과로 체육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전북도체육회는 지난 23일 도 체육회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전라북도체육회 기본규정’을 개정했다. 가장 관심을 끈 것은 선출 방식이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기존에 총회에서 단체장을 추대하던 방식에서 ‘대의원 확대기구’를 구성해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대의원 확대기구는 시도종목 단체장과 시군구 체육회의 장에서 확장시켜 체육회 산하 조직의 대의원을 더하는 대규모의 기구로서 선거인단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방식은 민간인 체육회장 선출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면서 지역의 대표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갖기 위한 것이다.
부안군은 인구수가 5만을 넘어 100명이상의 선거인단을 꾸려한 한다. 누구를 선거인단으로 넣을 지에 따라 선출 향방이 갈리는 만큼 체육회의 변화를 주도할 공정한 선거인단을 선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받아야만 운영이 가능한 체육회의 사정상 단체장이나 정치인의 입김이 들어간 후보자가 선출돼야 한다는 체육계의 분위기에 대한 일침이다.
더불어 후보자의 능력을 따지기보다 특정 종목과 관련된 후보자에게 표를 몰아주는 식의 선거전을 우려하는 목소리이기도 하다. 선거인단은 선거일 25일전까지 확정된다.
선거를 진두지휘 할 체육회 자체의 선거관리위원회도 11월 21일 까지 꾸려진다. 위원회는 선거가 치러진 후 30일까지 관리 감독을 해야 하며 7~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중 외부위원이 전체의 2/3이상이여야 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되며 정당의 당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거나 후보자의 등록이나 사퇴 등을 공고하고 선거운동도 감시한다. 하지만 위원회의 첫 번째 일은 선거일을 결정하는 것이다. 위원회 구성 후 5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며 늦어도 11월 26일까지는 시도체육회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선거링이 1월 10일에서 15일 사이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연초인 점과 인수인계 절차상 12월 중순으로 당겨질 가능성도 높다.
선거에 나서는 후보는 선거기간 개시 2일전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아울러 기탁금도 납부해야 한다.
규정에 따르면 기탁금은 2천만 원 이하로 시군체육회가 자유롭게 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타 시군을 참고해 경쟁양상을 띄다 보면 결국엔 2천만 원에 도달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다.
군수 선거가 1,000만원이고 군의원이 200만원이 것에 비해 과해도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다.. 부안군 체육회 관계자는 “중간선에서 결정되지 않겠느냐”고 말해 1000만원으로 정해질 것으로 점쳐진다. 기탁금은 20/100 이상을 득표해야만 반환받을 수 있어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이나 신인들의 출마를 포기하게 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선거 준비기간이 짧은 탓에 한 번도 선거를 치러본 적 없는 일선 체육회로서는 선거 진행에 무리가 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부안군체육회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라 선거관리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알아본 결과 선관위는 임의 단체의 선거는 위탁받지 않는다고 해 오로지 체육회가 헤쳐 나가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럴 경우 각종 부정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선거의 투명성을 훼손시켜 체육인들 간 불신과 반목을 야기할 수 있다.
체육회 관계자는 “민간인 체육회장 선거는 많은 체육인들이 바라왔던 것”이라며 “체육인들을 위한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깨끗하게 치르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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