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서장 전두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합동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방시설 주변은 ‘주차 금지구역’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표시된다. 소방시설 인근 5m이내에 주·정차할 경우 승용차가 기존 4만원에서 8만원, 승합·대형자동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상향된 과태료·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에 부안소방서에서는 전통시장 주변도로 및 진입로, 상가 밀집지역 주변도로, 소화전 주변 및 소방도로, 화재취약대상 주변 및 진입로상 주정차 금지 위반차량에 대해서 부안군과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단속에 나섰다.

전두표 부안소방서장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고 골든타임을 방해하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개정안 시행으로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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