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탄핵소추 국회청원운동범국민대책위원회 구성 제안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놓고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자치분권전국연대(전국연대)는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 판정이 “국가 군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지방민들의 열망에 역행하는 상식이하의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전국연대는 “경국대전까지 운운하며 관습헌법이라는 금시초문의 논리로 위헌판정을 내린 것은 성문법 체계와 삼권분립, 대의민주체계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재 판결은 죽은 역사와 관습이 산사람의 미래를 차단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대안으로 제시되는 행정타운이나 행정특별시 조성은 대안이 아니라 임시방편적 여론호도용에 다름이 아니다”며 “어려울수록 원칙을 앞장 세우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헌재 결정 이후 정부에서 내놓은 대안을 폄하했다.
전국연대는 “국가균형발전과 신행정수도건설이 진정한 변화 발전과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역사적 임무”라며 “전국의 시민단체와 양식 있는 국민들이 ‘중단 없는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원천무효”라며 “권한남용, 헌법파괴를 자행한 헌법재판관을 탄핵소추하기 위해 1천만 국회청원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한계희 기자 ghhan@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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