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서장 박훈기) 여성청소년계는 20일 부안교육지원청에서 부안·김제·고창 학원 관계자 197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아동학대 현황, 유형별 아동학대 및 신고 의무자 역할, 아동학대 발생 시 신고 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 신고의무 대상자(학원 운영자·강사 등)는 직무 수행 중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아동학대를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 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피해 아동이 조기 발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박훈기 서장은“학원 관계자 아동학대 신고는 학대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큰 희망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 동참으로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정성 치안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부안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