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읍·면 게시판에 개인정보 버젓이 게시, 군 홈페이지엔 3년 넘게 어촌계장 정보 노출

일부 읍·면이 게시판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신상정보를 버젓이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안군은 수년 동안 홈페이지에 어촌계장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까지 노출시키고 있다. 본보는 이와 관련, 보도를 통해 지적해왔지만 고쳐지지 않거나 같은 잘못이 반복되고 있다.<본보 2005년 10월3일자 1면>

급기야 행정자치부가 나서 부안군에 개인정보 유출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내고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읍의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문에 주민등록번호가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 염기동 기자
부안군산림조합 대의원 후보자 등록 공고문. ⓒ 염기동 기자

최근 부안읍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게시판에 보증인위촉 사실공고를 하면서 54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게시했다. 부안읍은 지난해에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이라는 공문서를 게시하면서 해당 주민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같이 공개한 바 있다.

보증인은 특별조치법에 의해 해당 동네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돼 있는 땅을 되찾고자 할 때 실제 토지주임을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보증인으로 위촉된 사람들 처지에서 보면 좋은 일 하려다가 개인의 신상이 공개되는 피해를 당한 셈이다.

이와 관련, 백산면은 아예 보증인으로 위촉된 59명의 명단과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집전화와 휴대전화 번호까지 공개했다.

특히 부안군은 3년 넘게 어촌계장 22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홈페이지에 실어 놓고 있다.

행정자치부 정보자원관리팀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데 조심하도록 지자체에 수차례 공문을 보냈다”며 “실태조사를 수시로 하고 있고 문제가 있을 경우 권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다시 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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