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원보호지구 승인 등의 권한을 가진 도 적극적 행정 필요

도내에서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방치된 온천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방지를 위해 온천지역의 효율적 개발과 관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도의회 최훈열(부안) 의원은 17일, 제366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도내 온천개발지구의 효율적 활용과 주민 피해방지를 위한 실태조사와 함께 대책마련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 주장은 지난 1981년에 제정된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신고 수리후 이용권자의 의견을 들어 6개월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3만㎡미만) 또는 온천개발계획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3만㎡이상)로 지정해 관리토록 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폐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최훈열 의원은 “보호지구로 지정돼 온천개발계획에 따라 토지용도가 결정되면 용도 이외의 개인적 개발행위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특히, 온천발견신고 수리 후 3년 이내,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후 1년 6개월 이내,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후 2년 이내에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자치단체장은 온천발견 신고 수리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일몰제를 규정하고 있어서다.

최 의원은 “하지만, 온천발견신고 수리, 온천공보호구역,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후 장기간 개발하지 않음에도 일몰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도내에도 총 23개의 온천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온천원보호지구는 14개소, 온천공보호구역은 5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4개소는 온천으로 개발할 가치가 있는 온천발견 신고지구로 지정돼 있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된다.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온천원보호지구 14개 중 단 8곳만이 계획 수립했을 뿐, 나머지 23개 온천지구 중 실제 영업이 이뤄지는 곳은 6곳에 불과해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부안지역의 경우, 지난 1990년에 온천원보호지구가 승인됐지만, 현재는 영업이 중단된 채 수년간 방치되고 있어 이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 의원은 “희망에 부풀었던 온천지구의 기대와 꿈은 허망이 되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은 물론 개인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 주민 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훈열 의원은 “ 80년대에 제정된 온천법에서 여전히 온천개발의 우선권을 최초 신고자에게 주고 있어, 우선이용권자의 개발 의지에 따라 온천지구의 개발 여부가 결정되는 등의 법령상의 허술함이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온천원보호지구 개발계획과 승인 등의 권한을 가진 전북도의 적극적 행정이 아쉬운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도가 도내 온천개발지구의 효율적 활용과 주민 피해방지를 위해 다각도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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