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류로 인한 강력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9월 한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불법무기 대상으로는 무허가 총포, 도검, 화약류(화약·폭약·실탄 등),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과 허가취소 후 경찰관서에 제출의무가 불이행된 총포·화약류 등이며 자진신고 시 불법무기류의 출처에 대해 불문에 부치고 원칙적으로 형사책임 및 행정책임이 면제된다.
그리고 신고자가 소지를 희망하고 총포화약법 상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소지허가를 하고 있다.
신고방법으로는 가까운 경찰관서, 군부대에 신고하면 되고 112 신고나 대리 신고도 가능하다. 장애인 등 경찰관서 방문이 곤란한 경우 경찰관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를 진행한다.
또한 전화, 문자, 우편, 인터넷 등 사전신고 후 실물 제출도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고 불법무기류를 소지하다가 적발될 시에는 총포화약법 개정(19.9.19.시행)으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10월부터 불법무기 집중단속으로 형사처벌 됨을 명심해야 한다,
불법무기류를 몰래 보관 중이라면 불안해 하지 말고 제2의 범죄행위 차단을 목적으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스스로 신고하게 되면 간단한 절차만으로 불법무기류 출처 등을 묻지 않고 형사책임 면제 뿐만 아니라 본인의 희망 여하에 따라 법적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각종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대내적으로 불법무기류가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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