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서장 김동진)는 선저폐수를 무단 배출한 어선A호(4.92톤) 선장B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안해경의 따르면 지난달 30일 11시 14분경, 전북 부안군 변산면 가력도항에 기름띠가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 유흡착재를 이용하여 방제작업을 완료하였다.

해양오염 발생의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해경은 현장경험을 토대로 조사활동을 벌인 끝에 B씨를 용의자로 지목하였다.

이에 B씨는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해경은 어선A호에서 채취한 시료와 사고 현장 해상에서 채취한 시료가 유사하다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추궁 끝에 B씨로부터 선저페수 37리터를 해상으로 유출한 사실을 시인 받았다.

부안해경 해양오염방제과장(사무관 염해규)은 “성어기 어선 활동 증가에 따라 해양오염신고가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다”며 “9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어선을 대상으로 해양환경저해행위선박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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