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쪽입구, 트럭으로 노점상 가로 막고 영업 방해까지
‘서로 먼저 잘못했다’ 타협 어려워…시장 이미지만 훼손
자산관리공사 철거 소송, 화해 권고 불복하고 소송 진행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변상금을 받아오면서 수십 년간 묵인해 오던 곰소시장 불법시설물을 두고 철거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해당 상인들 간 영업 방해를 이유로 다툼을 벌이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 상인들은 곰소시장 동쪽 입구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H횟집과 K씨의 노점이다.
K씨는 “H횟집에서 쓰레기통을 노점 옆에 보기 싫게 놔두더니 이제는 노점 앞에 트럭을 갖다 놓고 장사를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반면 H횟집은 “면과 협의해 갖다 놓은 이동식 쓰레기통을 노점 옆에 놨다”며 “K씨가 먼저 신고해 불거진 것이고 생선을 말리는 건조 시설물 등을 지저분하게 펼쳐놔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한국자산관리공사 땅위에 불법 시설물이 있으며 자산관리공사가 진행 중인 ‘가설물 철거와 토지인도’ 소송의 피고인 17명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들의 다른 점은 H횟집은 재판에서 지길 바라고 K씨는 이기길 바란다는 것이 인근 주민의 전언이다. 이렇게 된 데는 H횟집이 재판에서 지더라도 횟집 앞에 설치된 햇빛 가림 시설과 간판정도만 철거하면 되지만 K씨는 3평 남짓한 노점 전체가 해당돼 노점이 없어지는 결과가 나온다. 결국 H횟집 앞이 깨끗이 정리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있다고 귀띔한다.
또한 H횟집과 관련 있는 시장 내 J횟집 주변의 노점들도 정리되기 때문에 재판에서 빨리 져 철거절차가 진행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각자의 셈법이 다르다하더라도 영업이 불가능하도록 수일 째 노점 앞을 트럭으로 가로 막고 있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노점 K씨가 차를 빼달라고 요구해 수차례 출동했다는 경찰서 관계자는 이곳이 도로가 아닌 점을 들어 “조치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행정 또한 공사 소유의 토지라 권한이 공사에 있고 허가 없는 노점이라서 조치하기 쉽지 않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어 사태는 장기화 될 전망이다.
더군다나 자산관리공사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 지난 8월 12일 정읍법원은 2023년까지 임대료를 내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공사의 방침 상 결정에 불복하고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어 장사를 더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졌다,
이를 두고 한 상인은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근래 들어 상인들 간 이해와 협력은 고사하고 서로 보기 싫은 실력 행사에 나서면서 시장 이미지를 훼손하고 인심만 더럽힌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지적하며 “재판이 끝나고 철거한다고 법원 집행관 왔다 갔다 하면 난장판이 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철거할 때 닥쳐서 노점상 해결방안을 찾아 나서지 말고 지금이라고 자산관리공사나 행정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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