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자체 결정, 품질저하 및 보조금 사고 가능성 제기
카메라 대수로 승부하는 업체들 사후관리 제대로 안 돼
입찰 등 행정의 범위에서 관리토록 제도보완 요구 나와

농작물 절도 피해와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마을 단위로 실시되고 있는 ‘마을 범죄 예방용 CCTV 설치 사업’이 시공업체 선정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업체와 마을간 보조금을 두고 불법적 뒷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제도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이 사업은 당초 행정에서 업체를 선정해 진행돼왔으나 마을 특징에 따라 설치 위치가 각자 다르고 요구사항에 차이가 있어 마을이 자율적으로 선정해 시공한 후 보조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됐다.
마을당 사업비는 300만원이고 이중 30%인 90만원을 마을이 부담한다. 현재까지 480여 대가 설치되었으며 올해 35개 마을이 설치를 마쳤거나 진행 중에 있다.
한 해 1억 원을 넘은 이 사업의 업체 결정권이 민간으로 넘어오다 보니 업체의 출혈 경쟁과 함께 일부 마을의 도를 넘은 저울질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업체의 주된 전략중 하나는 CCTV 카메라의 숫자다. 타 업체보다 많은 카메라 대수는 비전문가인 마을 이장들이 업체를 선정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하는 조건이다. 하지만 카메라 수가 많을수록 단가를 낮추기 위한 저가 자재 사용이 불가피해 지는 단점을 드러내고 결국 부안군이 요구하는 최소 사양만을 만족시키는 저가형 카메라가 설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영업 전략은 설치하고 나 몰라라 하는 영세업체가 주로 쓰는 방법이라 사후관리(A/S)가 필요할 경우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하고 고물로 전락할 수 있다는데 있다.
더불어 설치이후 촬영 각도를 변경하거나 설치 장소를 옮기고자 할 때도 애만 태우기 십상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체 관계자는 “마을 자부담 90만원 중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느냐? 어디 업체는 얼마 돌려준다는데 여기는 얼마냐고 묻는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며 “눈앞의 이익에 불법적인 뒷거래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혀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실제 부안군은 지난 8월 초 해당 읍·면사무소에 공문을 보내 ‘보조금으로 CCTV를 설치하고 허위 정산 등을 통해 보조금을 제한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금을 설치 업체에 정상 지출하고 되돌려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형법 제355조 제1항, 같은 법 제 356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제41조 제1호에 위배돼 ‘횡령’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된 원인으로는 그간 설치해 온 관내 업체의 일률적인 시공 방식도 문제로 지적한다.
3~4년 전에 설치했다는 한 마을 이장은 “면에서 사업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했고 어느 날 설치 업체라는 곳에서 와서 설치했다”며 “별다른 선택권도 없었지만 2대로는 부족하니 한 대 더 설치 해달라고 했다가 사업비가 없다는 말만 들었다. 마을 돈이 90만원 밖에 안 들어가서 큰 손해 없으니 그러려니 했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에도 집과 축사에 CCTV를 설치했다는 주민이 300만원에 카메라 2대면 너무 비싸다고 잘 알아보고 설치하지 그랬냐는 말을 들었다”며 “신규로 설치한다는 마을 이장에게 다른 업체도 알아보라고 권했다”고 말했다.
업체가 보조 사업을 빌미로 비싸게 공사하고 과다한 이익을 챙긴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이익의 일부를 마을로 환원시키게 하려는 생각이 불법적인 행위로 변질됐다는 분석이다.
일부에서는 설치 보다 사후관리가 중요한 만큼 마을이 알아서 책임져야 하는 민간자본사업 보다는 입찰 등 행정의 손길이 미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돼야 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올 상반기에 설치를 마친 마을은 총 23개 마을이고 이중 관외 업체를 선정한 마을은 14개로 6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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