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안전위반행위(구명조끼 미착용, 정원초과, 음주운항 등) 집중단속

부안해양경찰서(서장 김동진)는 가을 최성수기 낚시어선 이용객과 안전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과 해양 안전질서 확립을 위해 안전저해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음주운항 일제 단속은 9월 2일부터 15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14일간 실시 할 예정이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최근 지역에서 촬영한 TV 방송 등 영향으로 격포, 위도 지역에 많은 낚시 객들이 찾고 있으며, 가을철은 연중 낚시 최성수기로 출·입항이 많아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낚시 객의 생명과 직결되는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초과, 음주운항 등 「5대 안전위반행위」를 중점 단속 하는 등 경찰서·함정·파출장소 전 가용인력을 동원 일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파출소가 없는 민간대행신고소 항포구 등 안전 사각지대에서 출·입항하는 낚싯배의 승객명부 미작성, 미신고 출항 등을 집중단속 한다.

임재욱 부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장은 “해마다 지역을 찾는 낚시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 발생률도 높아지고 있다”며, “구명조끼 착용, 선내 음주행위 금지 등 기본적인 준수사항은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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