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732필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오는 9월 23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토지는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1732필지로써 ㎡당 가격을 군 민원과 및 해당 읍·면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의 지번별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부안군청 민원과 및 각 읍·면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게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안군청 행정복지국 민원과(☎ 063-580-4389)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군 기세을 민원과장은 “토지소유자 등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가열람 및 제출하신 의견에 대해 심도 있게 검증해 정확한 지가가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부안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