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의 CCTV, 해양경찰 항공대는 모든 것을 보고 있다

부안해양경찰서(서장 김동진)는 선박 기관실 선저폐수(빌지)를 해상으로 배출한 어선A호(80톤, 통발)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부안해경의 따르면 지난 24일(토)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무안항공대 항공기(B-704)는 부안군 위도 남서방 8해리 해상에서 항공순찰하던 중 선저폐수를 배출하는 선박을 발견하고 채증하였다.이후 26일(월) 부안해경 해양환경감시원이 어선A호 승선하여 기관실 등 정밀조사 한 결과, 어선조업 중 잠수펌프가 가동되어 기관실 선저폐수 약20리터가 배출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오염피해 관련 신고접수는 없다.

부안해경 해양오염방제과장(사무관 염해규)은 “어업 성수기에 맞추어 해양오염예방활동을 강화하였고, 특히 항공기를 이용한 항공순찰이 밤낮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오염물질 불법배출 관련하여 어민들의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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