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전북도·도의회, 원안위의 ‘재가동 결정’ 비판
“설계수명 5년 남은 노후발전소, 중대사고 가능성 높아”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가 20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빛원전 1호기 재가동을 반대하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원안위는 핵심적인 원인 규명과 그에 따른 제대로 된 안전대책 마련과 이행 없이 오로지 CCTV 설치만으로 재가동을 허용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꼬집으며 “이는 원안위와 한수원이 이번 사건의 심각성에서 진정한 책임과 잘못을 절감하지 못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들에게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9일 전남 영광의 한빛 1호기 사건 특별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의결하면서 ‘관련 법령과 절차서 위반, 운전자의 조작 미숙 등 복합적 인재’라고 결론 짓고, 주제어실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를 비롯해 4개 분야 26개 과제를 명령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단체는 “원안위는 한빛 1호기 열출력 사고의 주요 원인을 무자격자 정비원의 조작,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운영지침서 위반 등 인적오류로 규정하며 이들의 위법 사항을 조사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오히려 정말 중요한 기술적 결함이나 임계초과에 대한 원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수동정지 조치가 즉각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 등에 대한 분석을 피하고 있다”면서 “그리하여 저출력 상태에서의 안전조치, 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기술판단에 따른 원안위의 규제 조치 등 핵심적인 대책 마련 또한 부실하다. CCTV 설치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경위파악에 초점을 둔 것이지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이 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이어 “1호기는 또한 설계수명이 5년밖에 남지 않은 노후화된 발전소이다. 이러한 발전소를 정확한 조사와 안전대책 이행 없이 CCTV 설치만으로 재가동하게 된다면, 노후화로 인한 중대사고의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사건의 발생부터 수동정지 및 특사경 투입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원인규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민관합동대책위원회의에서 충분한 합의 없이 발표된 원안위의 조사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인정할 수 없으며 사건을 재조사할 것을 요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히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안전대책은 폐로”라며 무기한 가동정지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 13일 전북도의회 한빛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와 전북도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빛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안전이 확보됐는지 우려된다”며 완전한 안전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9일 한빛원전 1호기의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4개 분야, 26개 대책을 심의·의결하면서 주 제어실에 CCTV 설치가 완료되면 재가동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1호기 재가동 후 사고가 재발하면 즉시 가동을 영구 중지하고, 발전소 이상 상황 때 지역주민에게 내용을 신속히 전파할 시스템을 마련하라. 더욱이 정부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인 전북도에 방재 인프라 구축예산을 충분히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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