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8월 23일부터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전면 시행되어 산란일자가 표시된 달걀만 유통·판매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는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을 강화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련한 것으로 제도 연착륙을 위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8월 23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번 달걀 산란일자 표시 전면시행으로 달걀껍데기에는 산란일자 4자리, 농가고유번호 5자리, 사육환경 1자리 등 총 10자리가 표시되며, 10자리 표시사항은 순서대로 나열하여 1줄로 표시하거나 산란일자와 그 나머지 정보를 나누어 2줄로 표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자, 축산물판매업자, 축산물가공업자 등이 산란일을 표시하지 않고 달걀을 유통·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해 영업정지 처분을, 산란일을 위·변조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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