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8. 26.∼9. 11.) 운영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추석을 앞두고 근로자의 소득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해 추석 전 3주간(8.26.~9.11)을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불청산 및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집중 지도기간 중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하여 임금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 체불 및 건설현장 체불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이 평일에는 21시까지, 휴일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가 체불이 발생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해 생계비를 대부하고,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신속하게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에게 융자하고 있다.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노동자 생계비 대부

▪재직중인 체불노동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생계비 대부 지원

*이자율 인하(1. 14.~2. 1.): 연 2.5%→1.5%

*대부절차: 근로복지공단에 신청→근로복지공단 확인 및 확인서 발급→기업은행에서 대부

체불사업주 융자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7천만원까지 저리 융자를 통해 체불임금 청산 지원

*이자율 인하(1. 14.~2. 1.): 신용․연대보증(3.7%→2.7%), 담보제공(2.2%→1.2%)

*융자절차: 지방노동관서에 지급사유확인신청→근로복지공단에 융자신청→금융기관 융자실행(금융기관과 융자신청사업주가 융자계약 체결)

또한,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처리하고

특히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의 체불을 확인한 경우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즉시 발급하여 소액체당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2019. 7월말 기준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관내(군산, 고창, 부안)에서 발생한 체불액은 92억원(1,599명)으로 전년 동기 94억원(2,056명) 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체불액: 108억(‘15년)→127억(’16년)→150억(‘17년)→140억(’18년)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박미심 지청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노동자들이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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