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서장 전두표)은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부안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제외)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실태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각 읍면별 이장들이 가구별 방문하여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여부, 교체시기 등을 조사하며 조사결과는 향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관리시스템 구축 등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2012년 2월부터 모든 신규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기존주택은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주택화재에 대비해야 한다.

전두표 부안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시 우리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다”며 “나와 내 가족의 행복한 가정을 지키는 든든한 보험이라 생각하고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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