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계위반 선박 2척 검거로 조업질서 확립 및 서남해 황금어장 수호

부안해양경찰서(서장 김동진)는 9일 조업질서 확립 및 서남해 황금어장을 수호하기 위해 수산업법 위반 무허가 선박 2척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형사 기동정인 P-120정(정장 최성수)는 형사활동을 실시중 부안해역 일원에 멸치어장이 형성되어 타 지역어선들이 불법조업에 나선다는 첩보를 듣고 검문검색을 강화하였다.

검문검색 결과 9일 22시 20분경 부안군 사당도 북동방 약 2킬로미터 해상에서 충남 서천군 선적의 연안선망 A호(7.93톤, 승선원 6명)을 무허가어업으로 적발하였다

또한, 같은날 20시 30분경 부안군 사당도 북동방 약 3킬로미터 해상에서 전남완도 선적 연안선망 B호(9.77톤, 승선원 8명)을 무허가 어업으로 적발하였다.

연안어업 허가를 가진 어선은 어업허가를 받은 해당 지차제가 속한 연안 해역에서만 조업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행정 해상 도계를 위반해 조업할 경우 수산업법상 무허가조업으로 처벌 받으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김동진 부안해양경찰서장은 “서남해 황금어장 수호를 위해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해상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안해경은 관내 해상에 멸치어장이 형성되면서 타 지역어선들이 불법조업에 나서지 못하도록 단속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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