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면허를 갖고 있는 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이달말까지 2006년 정기분 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면허세는 1종부터 5종까지 3천~1만8천원까지 부과되며 납기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기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농협·우체국, 관내금융기관에 하면 되고, 인터넷뱅킹(banking.nonghyup.com)과 인터넷지로(www.giro.or.kr)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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