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 자유게시판 복덕방 구인구직 투고/제보 구독신청 뉴스 정치/행정 경제/생활 문화/교육 사회/지역 관광/스포츠 농림축산어업 기획/연재 기획/특집 연재 사람들 클릭 이사람 새 인물 인사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발언대 동영상뉴스 전북권뉴스
편집국 제보 입력 2006.01.19 00:00 각종 면허를 갖고 있는 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이달말까지 2006년 정기분 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면허세는 1종부터 5종까지 3천~1만8천원까지 부과되며 납기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기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납부는 전국농협·우체국, 관내금융기관에 하면 되고, 인터넷뱅킹(banking.nonghyup.com)과 인터넷지로(www.giro.or.kr)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 부안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각종 면허를 갖고 있는 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이달말까지 2006년 정기분 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면허세는 1종부터 5종까지 3천~1만8천원까지 부과되며 납기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기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납부는 전국농협·우체국, 관내금융기관에 하면 되고, 인터넷뱅킹(banking.nonghyup.com)과 인터넷지로(www.giro.or.kr)도 가능하다.
헤드라인 뉴스 이원택 87% 지지로 당선…“정권의 검찰독재 막고 지역을 살리겠다” 부안군, 터미널주차장 기사 관련 언론중재위원회에 부안독립신문 제소 부안군의회, 간담회서 “체육회 사태, 부안군 감사팀 태만 탓” 지적 권익현 부안군수, 사회적 경제 선진 도시 미 포틀랜드로 해외 출장 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