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부안 전지역이 매년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꽃게 금어기로 정해져 있지만 외지 관광객들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 버젓이 꽃게 낚시를 하고 있다. 금어기에 불법으로 고기를 잡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민들에 따르면 “낚시꾼들이 전주, 익산은 물론 서울 수도권에서도 몰려들어 어린 꽃게까지 마구잡이로 잡아들인다. 행정에서는 상주할 인력이 없으니 간헐적으로 단속을 하긴 하는데 사람들이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시민의식의 실종을 개탄했다. 사진은 7월 28일 궁항 방파제 모습.

저작권자 © 부안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