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취 업체 등록 말소, 관리기관 강력 처벌 요구
“신규단지 지정 중단, 해저지형 원상복구 시행해야”
최훈열 의원 발의 ‘바다모래 채취 금지 건의안’ 채택돼

부안군 어민들이 지난 30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 앞에서 열린 ‘서해EEZ 골재 채취 규탄대회’에 참석해 집단 저항에 동참했다. 새만금과 해상풍력도 모자라 이제는 골재 채취와도 싸움을 해야 한다.
어민들은 “바다모래 채취는 그간 온갖 불법이 자행되면서 골재채취업자의 배만 불려왔고 관리해야 할 한국수자원공사는 불법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방조하고 묵인해 왔다”며 “허가구역을 벗어나 불법적으로 채취를 한 골재채취업자의 등록을 말소하고 관리 책임을 게을리 한 공사를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어민들은 “골재 채취 시 해저지형의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광구별로 골고루 채취하도록 되어 있으나 22개 광구 중 4개 광구에서 집중적으로 채취하는 바람에 해역 곳곳이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변했다”며 “이 지역은 어구가 파손될 정도로 훼손돼 조업이 불가능할 지경이다”고 주장했다.
특히나 신규단지 지정과정에서 허가 없는 200여 공의 시범 시추가 발견 된 것은 어민들을 기만한 행위로서 훼손된 해저지형을 원상복귀하고 지정절차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분노한 어민들은 이날 열리기로 했던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신규 지정을 위한 공청회’ 장을 점거하고 ▲불법 골재채취업자의 엄중처벌 및 관리감독자의 공식사과 ▲불법으로 파헤친 해저지형 원상복구 ▲무허가 불법시추에 기반 한 신규단지 지정절차 즉각 중단 및 서해 EEZ 바다모래채취 재개의 불가함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들은 불법을 저지른 38개의 골재채취업체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군산해경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날의 집회를 마쳤다.
앞서 지난 25일 최훈열 도의원이 발의한 ‘바다모래 채취 전면금지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면서 해양생태계를 보존하고 어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바다모래 채취 전면금지가 힘을 얻고 있다.
최 의원은 “1990년대 150만 톤에 달하던 연근해 어업 생산량이 44년 만에 100만 톤 아래로 떨어졌고 그 이유는 기후변화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도 있지만 그동안 자행되어 온 무분별한 바다모래 채취가 끼친 생태계의 피해가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6년 국립해양조사원의 분석한 결과,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 골재채취단지 지역은 바다모래 채취로 인해 폭 100~500m, 깊이 2~17m에 이르는 거대한 웅덩이가 발생했다”며 어민들의 주장과 같이 불법 모래채취로 인한 지형의 변화가 심각함을 상황임을 주장했다.
더불어 최 의원은 해안침식으로 인한 안전과 지역경제의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우려를 내놨다. 그는 지난해 전북도내 있는 해수욕장 10곳 중 5곳이 침식등급 C급으로 판정받았음을 제시하며 대부분의 해수욕장이 있는 부안군이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바다모래 채취를 해양환경 파괴행위로 인정하고, 현재 진행 중인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 바다모래 채취 신규지정 절차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주문했다.
어민들의 잇따른 집회와 함께 정치권의 움직임이 가시화 되면서 모래채취 신규단지 지정의 향방을 두고 관심이 고조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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