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일까지 계도·홍보, 주말 전국 음주운항 일제단속 실시

부안해양경찰서(서장 김동진)는 본격적인 여름 행락철 음주로 인한 각종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8월 3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8월 4일에는 ‘음주운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음주운항 일제 단속은 수상레저기구와 낚싯배, 화물선 등 해상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단속할 예정이고, 특히 음주운항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고, 적발 시 5톤이상 선박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동진 부안해양경찰서장은 ”행락철 분위기 편승으로 음주운항 위험이 상존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항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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