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비워두세요

부안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라 소화전 5m이내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오는 8월 1일부터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최대 9만원까지 상향된다는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26일 개최했다.

이날 캠페인은 군민과 함께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비워야하는 4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마련됐으며, 부안군과 부안경찰서 부안소방서, 안전보안관, 안전모니터봉사단, 재난예방민간예찰단, 지역자율방재단 등이 참여했다.

4월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스마트폰앱(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을 이용해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동일 위치 2장 이상 사진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게 첨부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방문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이다.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한 출동로와 소화용수 확보가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군민 모두가 안전을 위해 4대 불법주정차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라는 마음으로 안전한 부안 만들기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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