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배타적 경제수역 바다모래 채취 신규지정 절차 즉각 철회

바다모래 채취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

해양생태계 파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피해복구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의 해양생태계를 보존하고 어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바다모래 채취의 전면금지를 촉구하는 건의안이 채택됐다.

전라북도의회 최훈열(부안) 의원은 25일 제365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바다모래 채취 전면금지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최 의원은 “1990년대 150만 톤에 달하던 연근해 어업 생산량이 2016년 92만 톤까지 감소하면서 44년 만에 처음으로 어업 생산량 100만 톤이 무너졌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러한 결과는 기후변화로 인한 어장환경의 변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남획, 육상 오염물질 유입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자행되어 온 무분별한 바다모래 채취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 국립해양조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 골재채취단지 지역은 바다모래 채취로 인해 폭 100~500m, 깊이 2~17m에 이르는 거대한 웅덩이가 발생했다.

해저에 발생한 거대한 웅덩이는 연안 모래의 총량을 감소시키고 지속적인 해안침식의 원인으로 작용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북도 역시 지난해 기준 해수욕장 10곳 중 5곳이 침식등급 C급으로 판정받아 재해발생의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다.

최훈열 의원은 “이러한 상황임에도 건설경기 영향과 골재업자들의 요구를 들어 정부가 바다모래 채취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후손으로부터 빌려 쓰는 바다를 파괴하는 것이고, 어민들의 생계를 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날선 목소리를 냈다.

이에 최 의원은 해양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계 보전, 어업인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바다모래 채취 전면금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최훈열 의원은 “정부가 바다모래 채취를 해양환경 파괴행위로 인정하고, 현재 진행 중인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 바다모래 채취 신규지정 절차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어 “향후 바다모래 채취의 전면적인 금지를 선언함과 동시에 바다모래 채취 등 해양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과 사무를 해양수산부가 전담하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바다모래 채취 등 그동안 발생한 해양생태계 파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피해복구를 위해 모든 방안을 마련하고 즉각 실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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