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부안군의회 이용님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302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에 근거하여 부안군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또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시설에 미세먼지 보호 장비와 물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 한 이용님 의원은 “최근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부터 부안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요인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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